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초읽기'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초읽기'
  • 전성오 기자
  • 승인 2016.12.0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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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원, 코드 도입 위한 제2차 공청회 개최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5일 서울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제2차 공청회'를 열었다. [사진=한국기업지배구조원]

민간자율 제정의 취지를 살린 수정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5일 서울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제2차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 6월 민간 주도로 재구성된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위원회'는 그동안 4회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조율했다.

이에 지난해 12월에 공개된 초안에 비해 보다 원칙 중심적이며 자율성을 갖춘 수정된 제정안을 완성해 지난 11월 18일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제2차 공청회에서는 수정된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안의 도입 방향과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초빙해 원활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을 위한 쟁점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정책기반의 기업지배구조 체계 내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은 국내 기업지배구조 수준의 향상과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이날 공개된 제정안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빠지고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개편했다.

코드 제정안은 세부규정 대신 가입자가 따라야 할 원칙ㆍ기준을 제시하는 원칙 중심 접근을 취했고, 기관투자자와 회사 간 양방향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드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명문화했다.

제정안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서 ▲수탁자 책임 정책 공개, ▲이해상충 방지정책 공개, ▲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지속적 점검,▲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의결권 정책,▲의결권 행사내역과 그 사유 공개, ▲의결권 행사,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보고,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ㆍ전문성 확보의 7가지를 제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연기금 등 자산소유자와 자산운용자 간 책임ㆍ역할의 배분, 주주활동의 신뢰를 높이는 기관투자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코드 이행 과정에서 나타날 법적 불확실성 문제 해결을 위한 업계ㆍ당국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참여와 준비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돕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법률적 리스크를 해소해 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이 강조되는 추세에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에는 찬성한다"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재무적 투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구조개선을 넘어선 영역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이 별도로 마련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시된 7가지 원칙은 최소한의 기본 덕목이며 안내지침에서 신축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한다면 기관투자자의 역할 활성화와 투자자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성규범으로서 자율적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을 독려함으로써 주주활동에 있어 '무임승차의 문제’를 완화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현행법제의 한계를 보완해 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상의 특례, 안정망조항 및 해석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존 법제도와 상충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당국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법무지원부 부장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실효성은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은 자칫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제한된 자원 하에서 기관투자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안은 초안에 비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포괄적 원칙 위주로 수정되고 자율성이 강화된 측면에서 고무적이다"라며 "추후 운영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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