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사장,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조현준 효성 사장,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 전성오 기자
  • 승인 2016.12.09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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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포탈범‧불성실 기부금 등 대상자 명단 공개
거액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조현준 효성 사장(48)과 김희근 벽산엔지니어링 회장(70)이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8일 "조세포탈범 33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58개,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김희근 벽산엔지니어링 회장은 2013년 52억 6,600만원 2014년 119억 500만원의 해외금융계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효성 조사장도 2013년 64억 7200만원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조세포탈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이며,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라고 설명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 공개 법령인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에 의거해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안한 금액이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는 공개대상이다.

공개대상에는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미국을 시작으로 확대되고 있는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적발을 강화해 탈루세액 추징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효성 관계자는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대로 과태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2012년분 관련 계좌의 미신고는 단순히 모르고 누락한 것"이라며 "그 이후부터는 계속 신고하고 있다. 성실하게 동일계좌에 신고해왔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날 벽산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미 다 끝난 상황이라 관련된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아룰러 국세청은 연간 5억원 이상 조세포탈죄로 유죄가 판결확정된 3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총 33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9억 원이며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5개월, 벌금은 78억 원이었다.

업종별로는 고비철 도소매업이 24명(7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건설업 3명, 기타도소매업 3명, 주유소업 1명, 기타 2명순이었다.

유형별로는 비철 등을 거래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25명(76%)으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을 공개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건 이상 또는 5,000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55개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8개(5개는 중복 위반)명단을 공개했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48개(83%)이며 사회복지단체 7개, 문화단체 1개, 기타 2개순이었다.

주요 거짓 기부금 영수증 적발 사례는 부부가 여러 개의 종교단체를 운영하며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수수료를 받고 실제 기부금 보다 수십 배 많은 금액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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