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 고진현 기자
  • 승인 2016.12.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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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299명 참여, 234명 가결·부결 56표·기권 2표…무효 7표로 탄핵 가결
▲ 정세균 국회의장은 9일 박 대통령 탄핵 가결안을 선포하면서 “국정은 마비상태였다 탄핵안이 가결된 이상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한다. 경제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구조조정과 일자리 부족으로 힘들어 하고 내일이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9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회의(제346회 정기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이날 탄핵소추안에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빠진 국회의원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가결 234표 , 부결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최종 집계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 탄핵이 가결 되면서 박 대통령은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박 대통령 탄핵 가결안을 선포하면서 “국정은 마비상태였다 탄핵안이 가결된 이상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한다. 경제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구조조정과 일자리 부족으로 힘들어 하고 내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 공직자에게 당부한다”며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돼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민생을 돌보는 것에 대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회도 국정의 한 축으로서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 국민에게 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 9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회의(제346회 정기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구체적인 헌법위반의 점과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을 이용해 대기업 총수와 단독 면담을 갖고 삼성·현대차·에스케이·롯데 등으로부터 각종 민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이 두 재단법인에 출연금 명목의 돈을 납부한 시기를 전후해 박근혜 대통령은 ‘당면 현안’을 비롯해 출연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치를 다수 시행해 줬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탄핵 가결 이후 브리핑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는 어제와는 다른 오늘, 오늘과는 다른 내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장정숙원내대변인이 이날 논평을 내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 표결을 통해 탄핵을 확정한 것은, 절절하고도 숭고한 촛불민의를 받들어, 그야말로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대의를 수행한 결과”라며 “결단코 국회의 승리가 될 수 없고, 국민의 승리일 뿐”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김성원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을 찾아 브리핑에서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란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경제, 민생 등 현안도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6시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민과 국회의원의 80%가 탄핵안을 찬성했다”면서 “헌법과 국회법 절차에 따라 탄핵 소추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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