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판촉비용부담 전가 등 ‘갑질’ 제재
GS리테일, 판촉비용부담 전가 등 ‘갑질’ 제재
  • 이형근 기자
  • 승인 2016.12.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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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9700만원 부과 결정
▲ 공정위는 GS리테일에서 'GS편의점'과 'GS슈퍼마켓'를 통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재고소진장려금'과 '약정에 없는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자료사진)


GS리테일이 협력업체에 대한 판촉비용부담 등 '갑질'행사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GS리테일이 납품업자로부터 재고할인행사를 명목으로 재고소진장려금을 받은 것과 사전 약정 없이 진열 장려금을 받고 판촉 비용을 부담 시킨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9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GS리테일은 2012년 8월 부터 2013년 12월과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동안 각각 재고소진 장려금과 진열장려금 각각 2억 2893만원과 7억 1350만원을 받았으며 GS편의점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행위를 실시해 행사비용 총 3642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분담시켰다.

GS리테일은 'GS25'와 'GS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직 매입한 상품의 재고를 조기 소진 시킬 목적으로 매입 원가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업자로 부터 받아 판매가격 인하에 사용했다.

진열장려금은 입찰을 실시해 낙찰된 사업자의 상품에 대해 다른 경쟁사업자 상품을 배제하고 단독 또는 과점 형태로 진열해주고 대가를 받는 판매 장려금이다.

공정위는 이날 "GS리테일은 납품 업자로 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 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해 마진을 취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2012년 8월 부터 2013년 12월까지 14개 납품 업자들에게 판매부진으로 남은 재고소진을 위해 할인 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행사 비용의 일부인 총 2억 2893만원을 재고 소진 장려금으로 지급 받았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 제 15조 1항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GS슈퍼에서 약정 없이 진열장려금을 받은 사항에 대해 "GS리테일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6개 업자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약정 하지 않고 진열장려금 총 7억 1300만원을 받았다"면서 "GS리테일은 제한 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된 납품업자의 상품을 입찰 공고상 계약기간 (6개월~1년)동안 경쟁 브랜드 상품을 배제하고 독점 또는 과점 형태로 진열해주는 대신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해당 입찰은 납품업자의 수많은 상품 중 매출액 규모가 크지 않고 품질 차이가 거의 없으며 GS리테일이 유리하게 거래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고추장, 식용유, 부침가루 등의 양념소스 및 참치, 장조림, 황도 등의 통조림을 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은 이 사실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제 15조 경제적 이익제공요구 금지 2항 위반으로 보고 대규모 유통업자는 연간 거래 기본 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금 목적, 지급시기 등을 약정해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GS편의점은 2013년 1월 부터 2014년 3월까지 3개 납품업자와 총 5회의 '+1' 덤 증정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약정하지 않고 행사비용 총 3642만원을 업자에게 분담 시켰다.

공정위는 "이 행위는 대규모 유통업법 11조 1항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조항을 어긴것으로 대규모 유통업자는 사전에 그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약정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판촉행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GS리테일은 이와 관련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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