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미래에셋증권·콜마비앤에이치에 과징금
증선위,미래에셋증권·콜마비앤에이치에 과징금
  • 전성오 기자
  • 승인 2016.12.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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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거짓기재

[파이낸셜 신문=전성오 기자]코스닥 상장법인 ㈜콜마비엔에이치, 미래에셋제2호기업인수목적㈜ 공시담당 이사1인과 코스피 상장법인 미래에셋증권(주)이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1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와 콜마비앤에이치㈜간에 미래에셋제2호기업인수목적㈜와 콜마비엔에이치㈜를 합병하기로 하는 협의가 진행된 후,미래에셋제2호기업인수목적㈜의 설립 및 공모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미래에셋제2호기업인수목적㈜는 2014년 6월 17일 제출한 IPO 증권신고서에 "현재 합병대상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공모 전 합병대상법인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거짓기재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콜마비앤에이치와 미래에셋제2호기업인수목적㈜ 공시담당 이사 1인, 미래에셋증권(주)에 각각 3억1200만원, 1,600만원, 3억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또, 비상장법인 이지모바일 및 매출인 1인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증권발행제한 조치했다.이지모바일은 과태료 2,930만원과 증권발행제한 12월의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지모바일은 2013년 12월 4일부터 2016년 1월 6일까지 총 6회에 걸쳐 362인을 대상으로 보통주를 128억2,929만원에 매출했음에도 증권신고서(5회)와 소액공모공시서류(1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2014년 10월 11일부터 2016년 4월 7일까지 총 10회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보통주를 112억2,780만원에 발행하면서 전매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모두 간주모집에 해당함에도 증권신고서(4회)와 소액공모공시서류(6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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