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란수입 등 통관절차 확정
정부, 계란수입 등 통관절차 확정
  • 이형근 기자
  • 승인 2017.01.0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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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만 8000톤 수입량 8%→30% 관세 경감
▲ AI로 산란계가 살처분 당하자 정부는 계란 수요 확보를 위해 수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진=연합)

정부가 계란 수입 및 통관 절차를 확정하고 시장가격 교란에 대해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따라서 수입 계란은 4일 부터 6월 30일까지 계란 및 노른자, 전란, 난백알부민 등 품목에서 0% 관세를 부과 받는다.

이들 제품은 총 9만 8000톤의 수입량이 8%에서 30%의 관세를 경감받게 됐다. 정부는 이들 제품을 aT와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한 실수요자 배정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3일 정부는 오는 5일부터 농수산식품공사에서 계란유통협회, 제과협회, 수입업체 등 관련 업계 간담회를 열고, 계란 실수요업체의 수요 물량 및 규격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이어 6일 구체적인 할당관세 배정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계란수입 검역 및 위생 분야는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서 담당한다. 식약처는 수출작업장을 등록하기 위해 정부는 미국산 신선란 수입시 필수요건인 해외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시 절차를 간소화해 가능한한 당일 처리하도록 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검역 및 위생증명서를 마련하기 위해 수입시 수출국 정부로 부터 발급 받아야 하는 서식과 관련해 미국 정부 등 수출국과 협의 중이며 빠른 시일안에 마무리해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검역 및 검사는 계란 등의 신속한 수입 진행을 위해 수입시 검역은 최장 3일, 검사는 최장 8일, 등 관련절차를 단축하며 통관 지원은 AI 관련 특별 통관지원반을 운영해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동안 운영하고 검역·검사를 완료하면 즉시 통관하도록 관세청에서 협조한다.

또한 신선란의 대체재인 전란액 수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난황액 등 알 가공품 수입이 이미 허용품 미국산에 대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상 위생평가 간소화를 통한 수입허용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외교부에선 재외 공관 등과 협력을 통해 수출국 정부와 신속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농수산식품부는 또 계란 수요업체와 유통 원활화에 적극대응할 방침이다. 농수산유통공사는 6일부터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수입 가능국가, 등록 수출작업장 정보, 수입 위생증명서 협의 여부 및 각국 시장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한편 aT는 중소업체 지원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물량 혹보 및 수입절차 컨설팅 등 수입과정 전반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협은 설 명절에 대비해 집중 공급 방안을 강구하고 방역 조치로 인한 지역별 계란 수급불균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 공급조치를 시행하며 농식품부와 공정위, 식약처, 지자체 등은 2일 부터 13일까지 '사재기 및 유통실태 합동점검'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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