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가맹수수료' 부당징수 제재
피자헛 '가맹수수료' 부당징수 제재
  • 이형근 기자
  • 승인 2017.01.03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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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래상지위 남용, 사업자 불이익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피자헛이 '어드민 피'를 부당하게 징수한 것을 적발하고 과징금 5억 26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피자헛 홈페이지)


피자헛이 가맹계약서에 없는 가맹금을 부당하게 징수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하지만 피자헛은 "그동안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가맹사업자들과의 사전 협의 및 가맹수수료의 객관적인 산정과정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3일 "피자헛이 가맹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가맹수수료를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징수한 행위, 수수료의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2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피자헛은 가맹본부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 계약서상 근거없는 '어드민피(일명 수수료)'라는 명칭의 가맹금을 일방적으로 신설·부과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면서 "가맹금을 지급받으면서도 요율 등 관련 내용을 가맹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예치대상 가맹금인 교육비를 자신의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했다"고 밝혔다.

피자헛은 '03년 1월 1일부터 구매·마케팅·영업지원·품질관리 등 가맹점 사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적 지원이란 명목으로 계약서에 없는 '어드민피'라는 가맹금을 신설해 현재까지 68억원을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당시 피자헛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 사업자가 지금해야 하는 가맹금에 로열티 (매출액의 6%)와 광고비 (매출액의 5%) 외에 '어드민피'라는 가맹금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2012년 5월 이후 피자헛과 광고를 체결·갱신하는 사업자에 대해 내용을 포함했다.

피자헛은 또 수수료 신설·부과 과정에서 가맹점 사업자들과의 협의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대금 청구서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한편 문제의 요율은 '04년 12월 부터 매출액 대비 0.55%로 유지해오다 '12년 5월 0.8%로 인상됐다. 이 과정에서 피자헛은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실행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피자헛은 가맹본부가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 가맹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으며 예치 가맹금을 최소 2개월간 예치가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하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부과 이유를 밝혔다.

이어 "'13년 3월부터 '15년 4월까지 29명의 가맹점 사업자들로 부터 총 6200만원을 법인계좌를 통해 수령함으로써 교육비를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는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불이익 제공행위 12조 1항 3호,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미준수 행위 같은 법11조 2항 4호, 가맹금 미예치행위 같은 법 6조의 5 1항에 저촉돼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한편 피자헛은 "신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가맹 상담 및 면담,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수수료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 의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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