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전 재무제표제출 의무 ‘무용지물’
감사 전 재무제표제출 의무 ‘무용지물’
  • 김바울 기자
  • 승인 2017.01.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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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금융당국 스스로 법 취지 역행” 비판
▲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상장회사 수는 167개로 나타났다. 2015 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상장회사 조치 현황(자료=채이배 의원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상장회사가 167개로 나타났지만 이중 56개사는 감사인 지정 1년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했음에도 경고 조치에 그쳤다.

더욱이 주의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한 52개 회사는 아무런 조치 없이 마무리 된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제도가 2014 회계연도부터 적용됐지만 지난 2년 동안 감사인 대리 작성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점검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2015 회계연도 상장회사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회사 내역’에 따르면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상장회사 수는 167개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감원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제도시행 초기라는 이유로 조치 수준을 1단계씩 낮춰 115개의 상장회사에 대해서만 감사인 지정, 경고,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채 의원은 “금감원과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취지에 역행하는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감독 당국의 권위를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2014 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회사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요구받았지만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현행 외감법은 외부감사인이 감사대상 기업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거나 자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기업이 외부감사 시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형식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상장회사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등을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점은 개별(별도) 재무제표의 경우 정기주주총회 6주 전,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총 4주 전이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채 의원은 “그동안 감사 전 재무제표 점검은 사실상 기한 내에 재무제표를 제출했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는 등 형식적 점검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회계연도부터는 금융 감독당국이 감사 전 재무제표와 감사 후 재무제표를 비교해 회사의 재무제표 직접작성 책임을 강화하고, 분식회계 예방 측면에서 도입된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 전 재무제표 제도는 과거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 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오류 검증 기능을 약화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어,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분식회계 및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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