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삼성생명,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01.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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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6일 이후 미지급 건에 대해서만 지급
마지막까지 입장 표명을 보류했던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방패 삼아 버티던 삼성·한화·교보 등 3대 생명보험사가 금융당국의 지급 결정에 부분적으로나마 따르게 됐다.

삼성생명은 16일 이사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생명은 보험업법상 약관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 2011년 1월 24일 이후를 대상으로 하되 2012년 9월 6일 이후 미지급 건에 대해서만 고객에게 자살보험금을 주기로 했다.

2011년 1월 24일과 2012년 9월 5일 사이의 미지급 건에 해당하는 자살보험금은 자살예방사업에 쓰기로 했다.

앞서 지급 결정을 내린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이 2011년 1월 24일 이후 미지급 건 전체에 대해 보험금을 주기로 한 것과 사뭇 다른 방식이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에 자살보험금의 지급을 권고한 시점인 2014년 9월 5일로부터 소멸시효인 2년을 거슬러 올라간 2012년 9월 6일 이후를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삼성생명 측은 설명했다.

고객에게 돌아가는 보험금은 400억원, 자살예방사업에 쓰이는 보험금은 200억원으로, 삼성생명이 미지급 건에 대해 내놓기로 한 금액은 600억원이다. 삼성생명 미지급 보험금 1천608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금감원은 현재 3대 생보사가 약관에 명시한 대로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았다며 '기초서류 준수 위반'으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3대 생보사는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2년이 지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들어 그동안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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