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만, 피부과 특허 허위표시 ‘만연’
소비자기만, 피부과 특허 허위표시 ‘만연’
  • 김바울 기자
  • 승인 2017.01.13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허청, 불명확한 표시 128건 등 총 144건 적발
피부과의 특허 허위표시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실제 피부과에서 특허 받지 않았는데도 특허 받은 제품 또는 시술로 허위 광고를 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특허 허위표시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피부과 1,190개를 대상으로 병원 홈페이지와 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SNS)에 게재된 특허 허위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특허 허위표시 16건, 불명확한 특허표시 128건 등 총 14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적발된 16건의 특허 허위표시는 등록이 거절된 특허번호를 표기한 경우(4건), 출원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5건), 상표, 서비스표를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5건), 소멸된 특허 번호를 표시한 경우(1건), 존재하지 않는 특허 번호를 표시한 경우(1건) 등이었다.

이외에도 특허를 불명확하게 표시해 혼동을 주는 행위도 128건이나 적발됐다. 이중 ▲ 특허 받은 기술, 공법 등으로 광고했으나 특허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특허증 이미지를 게재한 경우 등이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피부과를 대상으로 특허 허위표시 시정요청 공문 발송과 전화 연락을 통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정기간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특허청 전현진 과장(산업재산보호정책)은 “피부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특허시술로 허위 광고하는 행위가 늘어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청은 대한피부과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전국에 소재한 피부과에 지재권 표시 가이드라인과 리플릿을 배포하고 특허 표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특허 허위표시를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피부과 이외에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병원을 중심으로 특허 허위표시 기획 조사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