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일부 ‘유료화’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일부 ‘유료화’
  • 이형근 기자
  • 승인 2017.01.24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역집약도‧생산비용발생 등 30% 미만 업체 할당 적용
▲ 국무회의는 24일 '2017년 온실가스 매출권 할당계획 변경안'과 '제 2차 배출권 거래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각종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연합)
'제2차 배출권 거래안' 등 의결
기업 배출권 할당 시 '인센티브'
경영여건 감안, 할당 방식 개선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이 부분 유료로 운영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은 올해까지 100% 무상할당 됐지만 내년부터 허용량의 3%를 돈을 주고 사게 된다.
이에 철강과 반도체 같은 무역집약도가 높거나 생산비용이 높은 업종은 현재처럼 100% 무상할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우리 산업 주력품목의 가격 경쟁력은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5년 이전 자발적으로 친환경 설비에 투자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기업에게 5139만 2000톤을 할당 인센티브를 주고, 수급 불균형 문제를 겪는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변경되면서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은 당초 대비 1700만톤 늘어난 5억 3900만톤으로 확정됐다. 추가로 조기감축실적 인정분 5100만톤을 감안하면 총 6800만톤의 배출권이 올해 추가로 기업에 할당돼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17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과 '제2차 배출권 거래안'을 각각 의결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15년부터 시행됐으며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고 부족하면 시장에서 사도록 만든 제도다. 정부는 '15년~'17년까지 1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에 따라 '15년 52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할당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신기후체제 출범후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으로 목표를 변경해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우선 감축목표 변경을 반영해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5억 2191만 6000톤에서 5억 3893만 1000톤으로 1701만 5000톤 추가 할당한다. 이번 결정으로 혜택을 받는 업종은 집단에너지, 산업단지, 석유화학, 시멘트, 비철금속, 디스플레이에서 할당량을 많이 받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밖에 정부는 '18년~'20년까지 3년간 2차 계획을 적용할 계획이다. 2차계획은 '15년부터 지난해까지 무상으로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권이 내년부터 3% 할당되며 기업에선 3%의 돈을 주고 구입하게 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무역 집약도가 30% 미만이고 생산비용발생도 30% 미만인 업체에만 유상할당을 적용할 계획이다.


산업계는 그동안 허용량의 3%의 배출권을 구입하면 매년 4조 5000억원의 추가 부담을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시행이후 살펴보면 연간 6000억원, 제외업종을 감안하면 1500억원 정도이다.


정부 관계자는 “3% 유상할당은 정부가 유상으로 공급하는 양일 뿐 업체가 반드시 사야하는 것은 아니다”며 “기업 판단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출권 할당방식은 다소 유연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친환경 투자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한 기업에게 배출권 할당 시 인센티브를 주고 일시적 경기침체나 화재 같은 비정상적 경영 여건을 감안하도록 배출권 할당 방식도 개선된다.


또한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해외 감축 실정 인정시기도 2021년에서 2018년으로 앞당길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배출권 시장의 정상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질 계획이다. 기업들은 불확실성에 대비해 남는 배출권을 내놓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엔 수요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수급 불균형을 보이는 만큼 주기적 경매 및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대처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