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광역지자체, 가맹법 위반행위 조사권 부여”
제윤경 “광역지자체, 가맹법 위반행위 조사권 부여”
  • 김바울 기자
  • 승인 2017.01.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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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대표발의…신속한 조사와 피해구제
앞으로 가맹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광역지자체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현재 다단계판매 등 특수거래나 상조거래 등 소비자피해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기존 지자체의 조사와 고발이 가능하지만 이를 가맹사업 분야에도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광역지자체에 조사권을 부여하면 가맹점 피해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뿐 아니라 가맹본사의 '갑질'행위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광역지자체에 조사 및 고발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 김종민, 민병두, 박남춘, 박정, 박찬대, 손혜원, 정성호, 전해철, 한정애, 황주홍 등 12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광역지자체장에게 관할 행정구역 내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고발 요청권도 신설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맹점주들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 집단휴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현행법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계약조건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가 결렬되면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른 투표로 집단휴업을 할 수 있도록 해 가맹점주들의 실질적 협상력을 보다 강화했다.

제 의원은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급증하고 가맹본사의 갑질이 급증하고 있는데, 공정위 조사 인원은 턱없이 부족해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년씩 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피해 관련 조사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했듯이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조사권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이 업무효율성이나 신속한 피해구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프랜차이즈 창업에 나서는 사람들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09년 기준 1,276개 가맹본부 소속 10만7,354여개에 이르던 가맹점 수는 2015년 4,844개 가맹본부에 가맹점 수는 20만8,104개에 이르는 실정이다. 지난 6년간 가맹본부는 4배, 가맹점 수는 2배가량 급증했다.

제 의원은 “가맹본사의 갑질로 인한 민원이 빈번해,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는 2013년 201건에서 2015년 319건으로, 2년 만에 60% 가량 급증했다”면서 “하지만 실제 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공정위 가맹거래과 직원은 열 명에도 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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