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집중투표제 등은 주주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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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에서 추진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견을 전달한다.
대한상의는 8~9일 국회를 방문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경쟁 무대가 넓어지고 격렬해지는 만큼 잘못된 정책으로 기업 활동의 제약을 가져오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며 “지난해말 기관투자자의 시장감시역할을 강조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 불황과 글로벌 경쟁으로 지친 기업들에게 경영자율성마저 제한하면 자칫 '수술중 사망 (테이블 데스)' 상태에 빠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집중투표제 등은 주주권을 훼손한다”며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악의적 루머공격시 투표쏠림, 결과 왜곡을 부를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입법사례에 대해 대한상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러시아, 칠레, 멕시코 등에서 도입했으며 미국은 5개주에서만 실시하고 일본은 의무에서 자율로 변경했다”고 지적하고 “다중투표소송제는 미국에서는 판례로 인정하고 일본에선 제한적으로 인정했다”고 실효성에 의심을 제기했다.
대한상의는 리포트를 통해 “일부 기업들은 상장사를 개인회사처럼 운영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경제계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상의는 “경제계도 우리 기업들이 잘못된 관행을 극복하고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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