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기업 잡는 경제민주화 법안”
재계 “기업 잡는 경제민주화 법안”
  • 이형근 기자
  • 승인 2017.02.13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야당의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의 경영자율성 과도하게 침해
▲ 여야 4당 원내 수석과 정무위원회 간사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

“우리나라 현실과 다른 경제 개혁은 개악으로 변질될수 있다. 특히 야당의 상법 개정안은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경영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대선 정국을 맞은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일제히 경제 관련 법안 개정을 내세우자 재계가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닫은 지난 2일 상법 개정 등을 통한 재벌 개혁을 2월 임시국회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국회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 10여건이 상정돼 있다.
재계는 야당의 상법 개정안이 자칫 본래 취지와는 달리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외국 투기자본에 휘말려 막대한 국부 유출로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8~9일 이틀 동안 국회를 방문해 의원들에게 법안의 독소조항을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기업활동관련 법안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 검토와 기업사냥꾼 방지대책 등도 같이 세워달라”는 의견을 전했다.
경제단체가 야당의 법률 개정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 상법 개정안
상의가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 조항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집중투표제 의무화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이 집중투표제와 결합하면 대주주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제는 대주주가 뽑은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지 않고 대주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도록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임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선 대한상의는 김종인, 채이배,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처음부터 별도로 분리 선임한다는 조항을 문제삼았다. 의결권 제한이 없는 일반 이사 4인과 의결권이 3%로 제한된 감사위원 이사 3인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분리선임한 감사위원 3인과 3% 의결권이 결합하면 경영권 위협이 현실화 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축소하고 투기펀드 등에서 3%씩 쪼갠뒤 표를 규합해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집중투표제는 두 명 이상 이사를 선임할 때 한 주당 이사 후보자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소액주주 보호 효과는 적고 투기자본에만 유리하다”며 “미국은 1950년대 이후부터 의무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소액주주나 노동자 대표가 추천한 1인을 사외이사로 의무 선임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대한상의는 “노동자 경영참여는 노조의 역량강화를 전제해야 하며 도입하려면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경영책임을 추중할수 있는 제도로 김종인 의원은 자회사 주식 50%, 채이배, 노회찬 의원은 30%를 기준으로 한다.
이 제도를 2014년 도입한 일본은 주식을 100% 보유한 완전모자 관계사, 자회사 주식가액이 모회사 총자산의 20%를 초과하는 일정규모 이상 자회사에 한해 소송제기가 가능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다중대표소송을 불인정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다중대표소송은 주주 간 이해가 상충할 소지가 있고 소송 남용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주총 현장에 가지 못하는 주주들이 인터넷 등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전자투표제가 의무화되면 투기자본 등의 악의적 루머 공격 때 투표 쏠림현사이 나타나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게 된다.
대한상의는 “전자투표의무화는 2014년 도입한 이래 8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6년 483건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들며 “주주의 관심을 끄는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영선, 박용진, 이종걸 의원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은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자기주식 처분시 주주균등 배분, 특정목적 자사주 취득시 일정기간내 처분의무를 내세우고 있다. 또 박용진 의원은 회사 분할시 자기 주식 대가로 신주배정을 금지하도록 했다.
대한상의는 “자기주식제도는 경영권 방어법제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입법화된 경영권 방어수단은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 외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 공정거래법 개정안
박용진 의원과 제윤경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 집단 소속사가 분할시 자기주식 대가로 받은 신주에 대해 의결권 제한과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지주회사 전환목적으로 인적분할시 사전 자사주 소각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 등은 기업의 사업재편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운열 의원과 채이배 의원이 발의한 5개 법률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다. 최 의원은 “모든 행위 유형에 대해 고발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채 의원은 “위법성 중대 또는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7가지”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전속고발권 폐지보다 공정위 및 고발요청기관 (검찰, 감사원, 조달청, 중기청)의 조사전담 인력 및 지원 예산을 확대해 고발 (요청)을 활성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2014년 이후 중기청은 9건, 조달청 3건, 검찰 1건, 감사원 0건”이라고 지적했다.
최운열 의원이 발의한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간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은 순환출자고리가 지난 2013년 9만7658개에서 2016년 4월 94개로 줄어들었다고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박찬대, 채이배, 제윤경 의원측에서 발의한 지주회사 부채비율 100% 초과금지 조항에 대해 “실제 지주회사 평균 부채비율은 2015년 기준 41.6%로 크게 낮아져 실효성이 없다”면서 “신규투자 위축과 신산업 진출 등을 고려할 때 사업연관성 규제도입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 기타 법안 제정안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3배 배상을 하도록 했다. 또 백재현, 최명길, 오제세, 조정식, 한정애, 우원식,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제조물 책임법'은 최대 12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입법 논의가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은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산정기준을 상향조정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효과를 대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과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각각 기업의 문제에 대해 집단 소송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제도 보완이 우선이고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때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도입한 미국, 일본, 프랑스는 적격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소송제기를 가능하도록 했으며 남용방지를 위해 최대한 연방법원에서 진행되도록 하는 등 소송제기 및 유지요건을 강화하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