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대학등록금 양육비 포함” 대표발의
서영교 의원 “대학등록금 양육비 포함” 대표발의
  • 고진현 기자
  • 승인 2017.02.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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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가족 병역공개 예비군 훈련 이행까지 확대
대학등록금을 양육비에 포함해 양육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이혼 후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도 자녀의 대학등록금까지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아울러 고위공직자가 공직을 이용해 부정하게 본인이나 본인 가족의 병역의무를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도 확대된다.
서영교 의원(무소속)은 14일 대학등록금을 양육비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과 고위공직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의 공개범위를 예비군 훈련과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의 이행사항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등록금 수준으로 인해 양육부모가 대학생자녀를 양육하는데 큰 부담이 따라 대학등록금을 양육비의 범위에 포함시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양육부모는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실제 지난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중 양육비를 받도록 한 경우는 불과 22%에 그쳤고, 그나마 양육비를 받기로 한 부모의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27%에 달했다.

서 의원은 “이처럼 열악한 상황에서도 양육부모의 경우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까지 부담하고 있으며, 법원 역시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에 따르면 비양육 부모가 대학교 때까지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조정 역시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고려해 이뤄지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또 다른 법안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고위공직자가 공직을 이용해 부정하게 본인이나 본인 가족의 병역의무를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내용까지 공개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했다.

한편 이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에는 강창일, 김해영, 남인순, 박홍근, 유승희, 윤소하, 전혜숙, 정성호, 정재호, 진선미의원, 그리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안에는 김해영, 남인순, 박남춘, 박정, 박홍근, 전현희, 전혜숙, 정성호, 정재호, 황주홍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 각각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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