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해외 지재권 컨설팅효과 1151억원
특허청, 해외 지재권 컨설팅효과 1151억원
  • 이형근 기자
  • 승인 2017.02.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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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5년 지원한 1064개 기업 조사
특허청이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전 해외 지적재산권(지재권) 분쟁에 대비하고 수출후 현지에서 발생하는 소송 등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2009년부터 지원한 결과 총 1151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특허청과 한국 생산성 본부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한 총 1064개 기업을 추적 조사하고 523개 설문 응답 기업을 분석한 결과 기업당 2억2000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으며 총 효과는 115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청은 “투입 지원 예산 (155억원, 523개 응답기업 기준)의 7.4배에 달하는 성과”라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컨설팅 지원기업의 65%가 해외 지재권 분쟁예방 및 대응 전략을 활용해 제품 수출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휴대용 혈당 측정기를 제조하는 한 중소기업은 일본의 경쟁기업과 독일 법원에서 소송을 벌였고 특허청의 컨설팅을 활용해 경쟁사의 소송을 막아낸 사례도 있다.
▲ 특허청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해외 지적재산권 컨설팅효과를 분석한 결과 7년간 1151억원의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


뿐만 아니라 수혜 기업의 해외 지재권 출원·등록건수는 컨설팅 이전 평균 4.1건에서 10.1건으로 지재권 전담인력은 0.8명에서 1.9명으로 증가해 분쟁 대응력도 높아졌다.

올해는 사업 예산 98억원을 투입해 50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류 확산에 따라 드라마와 예능 등 콘텐츠 지재권 보호전략을 제공하는 컨설팅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재권 확보없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은 낙하산 없이 뛰어내리는 것과 같다”면서 특허청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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