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징병검사시, 심리검사 대폭 강화”
서영교 “징병검사시, 심리검사 대폭 강화”
  • 고진현 기자
  • 승인 2017.02.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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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적발 처벌…‘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서영교 의원(무소속)은 16일 징병검사에서 실시하는 심리검사를 대폭 강화하되, 이를 악용한 병역면탈이 적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자료사진)
군 생활 미 적응 병사 해마다 ↑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증가 판단

군복무 부적응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징병검사 시 '정밀심리검사'법안이 발의된다. 특히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심리검사를 보다 내실 있고 촘촘히 걸러내 군 생활에 대한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서영교 의원(무소속)은 16일 징병검사에서 실시하는 심리검사를 대폭 강화하되, 이를 악용한 병역면탈이 적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심리검사를 강화하려는 데는, 최근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들이 해마다 늘어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전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정밀심리검사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신에 이를 악용해 병역면탈을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에 대한 처벌 또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번 발의는 서 의원이 201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그치지 않고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서 의원은 “최근 5년간 부적합자가 1만4,977명에 이르고 있고, 이중 정신질환이나 군복무적응 곤란으로 전역하는 경우가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1만2,000여명에 이르는 현실을 개선 하기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방부가 서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우리 군에서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그린캠프에 입소하는 병사 역시 2012년 2천582명에서 2015년 3천371명으로 30.5%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소자의 95%가 결국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전역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아 입영했다가 군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귀가 판정을 받는 경우 역시 지난 2012년 8천947명으로 3.2%에서 2015년에는 4.3%인 1만1,191명, 2016년에는 7월까지 이미 8천457명으로 5.2%를 차지했다.

서 의원은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불행한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의 입장에서는 복무부적응 병사 관리로 인한 전력낭비나 비용발생을 예방함으로써 튼튼한 경계와 안보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병역법' 개정안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강창일, 김병기, 김상희, 김영춘, 김철민, 김해영, 박재호, 박찬대, 박홍근, 윤관석, 이찬열, 전현희, 조배숙, 진선미, 최도자, 추혜선, 한정애, 황희(이상 가나다순) 등 1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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