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코퍼레이션 특허무효 소송, 청와대 개입 ‘확산’
KD코퍼레이션 특허무효 소송, 청와대 개입 ‘확산’
  • 김바울 기자
  • 승인 2017.02.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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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특허청, 강행규정 위반 논란…정만기 전 비서관 개입의혹”
▲ 최근 검찰 수사 발표를 통해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자신의 이권을 챙기려고 사실상 청와대를 민원창구처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KD코퍼레이션 또한 특허무효 소송과 관련해 청와대 개입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자료사진=연합)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허청 심판장에 사건 청탁 요청
지난해 8월 산업부 제1차관 임명
특허청이 흡착제 제조사인 KD코퍼레이션의 특허무효 소송과 관련해 회사 측에 유리하도록 '심결'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심결과정에서 특허청이 특허법상 직권심리 절차에 관한 강행규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는 청와대 비서관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2일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D코퍼레이션 특허무효소송과 관련해 지난 2015년 10월 당시 청와대 산업비서관이었던 산업통상자원부 정만기 제1차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은 당시 정 차관이 특허청 심판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내용을 잘 살펴서 잘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KD코퍼레이션은 최순실씨 딸인 정유라 씨의 친구아버지 회사로 박근혜 대통령이 현대차에 특혜 납품계약을 강요한 회사로 특검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정 차관은 또한 청와대 산업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비선진료' 핵심인물이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가 운영하는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산업통상자원부 R&D 예산을 지원받도록 선정,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사건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KD코퍼레이션은 미국 PQ코퍼레이션과 특허소송을 해오면서 이후 2015년 1월 특허청에 PQ코퍼레이션을 상대로 특허기술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우 의원은 청와대 요청을 받고 특허청 주심심판관은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절차진행상황, 심결시기, 소송 상대회사인 PQ코퍼레이션의 최근 접수서류 현황만 보고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청와대가 4차례 이상 특허청에 전화를 걸어 특허청 홈페이지에도 확인이 가능한 정보만 확인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PQ코퍼레이션은 특허청에 제출한 서류의 보안을 위해 2015년 7월과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심판서류 열람‧복사 제한 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했다”면서 “결국 특허청이 PQ코퍼레이션이 접수한 서류내용까지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 차관은 2016년 3월에 특허청이 KD코퍼레이션에 유리한 심결을 하고, 같은 해 8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임명된다.

우 의원은 “KD코퍼레이션 특허소송 직접개입과 더불어 와이제이콥스메디칼 R&D지원 압력 의혹까지 받고 있는 정 차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핵심 당사자로 더 이상 차관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허청 심결 과정에서 심판서류의 내용을 누설하는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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