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윤리강령 및 6개 세부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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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24일 상의회관에서 각 지역 주요 지역 회장단 10여명이 참석 가운데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윤리강령 및 6개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회장단은 “상공인 스스로 법보다 높은 수준의 규범을 실천해야 한다”면서 “상의가 앞장서 진정성 있고 일관된 윤리경영을 펼쳐 국민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장단은 지난해 제정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윤리 강령을 전국 상의로 확산 및 실천해 나가기로 했으며 '청탁금지법' 등 윤리경영 관련 법규 준수에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 대한상의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않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정치자금은 일절 제공하지 않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어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도 결의했다. '상공회의소법'은 특정정당지지행위, 특정후보자 선거운동, 특정후보자 낙선운동 등 경제와 무관한 정치적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회장단은 앞으로 “국가경제발전에 필요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범위내에서 정치권과 적극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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