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16조원 규모 바이오 복제약 소송 승소
삼성바이오, 16조원 규모 바이오 복제약 소송 승소
  • 이형근 기자
  • 승인 2017.03.05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국적 제약사 애브비를 상대로 한 특허무효소송서
▲ 삼성바이오에피스는 5일 영국법원에서 애비브가 특허출원한 휴미라의 류마티스 관절염과 건선 적응증 투여방법에 대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지난해 3월 영국 법원에 다국적 제약사 애브비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휴미라의 류마티스 관절염과 건선 적응증 (치료범위) 투여방법에 대한 것이다.


휴미라의 물질특허는 유럽에서 2018년까지였지만 애브비는 후발업체의 시장진입을 막을 목적으로 같은 물질에 대해 류마티스 관절염과 건선 등의 적응증 투여방법 특허 등을 추가해 종료시점을 각각 2022년과 2023년으로 연장했다.

휴미라의 바이오의의약품 복제약을 개발하던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유럽내 파트너인 바이오젠과 공동으로 영국에서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 복제약을 판매하기 위해 당국 허가와 별도로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를 무력화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1년여만인 지난 3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현지시간) 영국 고등법원으로부터 “특허청구된 류마티스 관절염과 건선 적응증에 대한 투여방법은 특허성이 없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영국 법원에서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이번 승소가 휴미라 복자약 'SB5'의 영국 및 유럽 시장 진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애브비의 휴미라는 류머니스, 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에 쓰이는 제품으로 연간 매출이 2015년 기준 140억달러에 이르는 대형 제품이다. 이 제품은 애브비 전체 매출의 61%를 차지하는 간판 상품으로 꼽힌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SB5에 대해 유럽의약품청 (EMA)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각각 지난해 6월과 8월에 판매 허가를 신청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애브비는 지난해 11월 영국법원에 휴미라의 투여방법 특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원고측인 삼성바이오에프스에 재판 포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애브비에서 시간끌기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판단해 거절했고 법원역시 재판각하 요청을 거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