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공사, 학교급식 비리 뿌리채 뽑는다
농수산공사, 학교급식 비리 뿌리채 뽑는다
  • 이형근 기자
  • 승인 2017.03.10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eaT)로 급식비리 차단효과를 노리고 급식업계 가운데 75%를 차지하는 영세업체를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eaT)로 불공정 위험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급식비리 차단 효과 제고와 영세업체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는 급식비리 차단과 소규모 학교에 공급하는 영세업체의 수수료 부담은 낮출 계획이다.

aT는 “학교급식관련 비리는 학교와 업체간 유착, 입찰담합, 품질·등급 속이기 편법적인 수의계약, 부당한 지명경쟁계약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고 실태를 설명하며 “비리 수법은 점점 지능적이고 다양하지지만 기존 계약방식으로는 급식 정보 수집과 이력관리가 어려워 위반업체 적발이 쉽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설명했다.

eaT시스템은 비대면 입찰·계약 시스템으로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적정자격을 보유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주문 식재료 정보가 데이터화 돼 이력추적이 가능한 만큼 공정거래 여부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 인증정보, 축산물 HACCP 지정정보 데이터가 공유돼 부적격 업체를 사전배제해 입찰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 할 수 있게 됐다.

aT관계자는 “전자조달을 하면 최저가 입찰 때문에 가격경쟁을 벌여 품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실제로는 급식비리로 인한 품질저하 문제가 더 크며 eaT 시스템 계약의 90% 이상이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적정 가격을 보장하고 있어 품질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aT는 “학교급식 영세업체들의 이용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행 감면범위를 조정할 예정”이라면서 “낙찰금액 50만원 미만에 적용하는 이용수수료 면제규정을 100만원미만까지 확대하는 등 전체 이용수수료 부과 범위를 조정해 소규모 낙찰이 많은 영세업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급식업체 이용수수료는 최저 50만원 미만부터 최대 5000만원 이상이며 이 가운데 계약금액 5억원 미만의 소규모 업체는 3400여곳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