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70세이상 투자자 등에 ELS투자 숙려기간 부여
다음달부터 주가연계증권(ELS) 등 공모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70세 이상 투자자는 2영업일간의 숙려기간 후 최종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내달부터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ELS 등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나 70세 이상 투자자에게는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또 청약 후 숙려기간에 해피콜 등 전화로 투자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추가 안내를 해야 한다.
현재는 80세 이상의 초고령자가 가족의 조력이나 관리직원의 동석 없이 고위험상품에 가입했을 때만 제한적으로 1영업일의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숙려기간 확대 대상은 일반투자자 중 부적합 투자자와 70세 이상 투자자다.
또 대상 상품은 공모방식의 파생결합증권(ELS·DLS), 신탁과 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ELT·ELF)이다.
다만 지점 가입이 아닌 온라인 판매나 투자일임계약에 편입된 상품, 사모방식은 숙려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파생결합사채인 ELB와 DLB도 숙려기간 대상 상품에서 제외됐다.
숙려기간 도입 대상인 투자자는 해당 상품의 청약 마감일의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하고 숙려기간 내에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청약 마감일 2영업일 전부터는 숙려기간 도입 대상 투자자의 신규 청약이 불가능하고 취소만 가능하다.
지난 24일 기준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은 98조7000억원으로, 지난달 말(99조8000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내달부터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ELS 등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나 70세 이상 투자자에게는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또 청약 후 숙려기간에 해피콜 등 전화로 투자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추가 안내를 해야 한다.
현재는 80세 이상의 초고령자가 가족의 조력이나 관리직원의 동석 없이 고위험상품에 가입했을 때만 제한적으로 1영업일의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숙려기간 확대 대상은 일반투자자 중 부적합 투자자와 70세 이상 투자자다.
또 대상 상품은 공모방식의 파생결합증권(ELS·DLS), 신탁과 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ELT·ELF)이다.
다만 지점 가입이 아닌 온라인 판매나 투자일임계약에 편입된 상품, 사모방식은 숙려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파생결합사채인 ELB와 DLB도 숙려기간 대상 상품에서 제외됐다.
|
이 제도가 시행되면 청약 마감일 2영업일 전부터는 숙려기간 도입 대상 투자자의 신규 청약이 불가능하고 취소만 가능하다.
지난 24일 기준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은 98조7000억원으로, 지난달 말(99조8000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