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외주 직접고용 전환 허용
공공기관 외주 직접고용 전환 허용
  • 이형근 기자
  • 승인 2017.05.15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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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10개 공기업 소집…하반기 비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 정부가 공공기관 간접고용 실태를 조사해서 하반기 중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사진=연합)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의 무게 중심이 기관 내 비정규직에서 기관외 비정규직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만 경영평가에서 높은 배점을 받았다.

앞으로 정부와 협의 과정을 거치면 공공기관 밖에 있는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공공기관 간접고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달 조세재정연구원에 전체 332개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실태조사를 맡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반기 중 비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번 로드맵에는 간접고용 문제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17일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간접고용 규모가 큰 10개 공기업 관계자들을 소집해 간접고용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한전과 한수원은 간접고용 규모가 각각 7000명이 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철도공사도 6000명이 넘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임기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적어도 하반기 중에는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상시 일자리를 무기계약직화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촉진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 중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기간제와 파트타임 등을 비정규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소속이 아닌 청소와 경비 등을 포함한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은 비정규직이 아닌 소속외 근로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 분류에 따르면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지난해말 기준 3만6500명 수준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공공기관내 무기계약직인 2만3500명과 공공기관 밖의 간접고용 8만2300명까지 모두 비정규직”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이같은 간접고용 인력 전부를 직접 고용하거나 정규직화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간접고용에 해당하는 업무가 고유업무의 일환이면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더라도 경영평가에 영향을 안줬다”면서 “청소 등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간접고용평가 기준을 조정해 필요한 간접고용은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간접고용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비용과 임금격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정부와 공공기관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필요한 범위를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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