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서비스 분기 보고서 발표
국토부, 항공서비스 분기 보고서 발표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7.05.25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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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국내선 지연율 11.6% 전년 동기보다 감소
다양한 조건의 항공운임, 항공권 초과판매, 항공 노선별 지연율, 소비자 피해 현황 등 항공서비스의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2017년 1분기 보고서가 이달 25일에 발표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2014년부터 매년 발표했던 항공서비스 보고서를 올해부터는 더욱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분기별로 발표하기로 결정하고 첫 번째 보고서가 나온 것이다.

올해 1분기 항공교통서비스의 국내선·국제선 지연율, 피해 유형 등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시운항과 관련하여 '17년 1분기 국내선 지연율(이·착륙 기준, 30분 초과)은 전체 운항횟수의 11.6%로 전년 동기 15.0% 대비 3.4%p 감소했으며 국적사의 국제선 지연율(이·착륙 기준, 1시간 초과)은 6.7%로 전년 동기 5.5%보다 1.2%p 증가했다.

(국내선 지연 감소) 구간운항시간 확대, 예비기 확충 등 항공기 지연운항 개선 노력 (국제선 지연 증가) 항공편 증가에 따른 항로 혼잡 및 이로 인한 연결편 지연, 전년 대비 강설일수 및 강설량 증가(인천공항 기준) 등의 사유이다.

국내 취항 외항사 지연율은 6.7%로, 전년 동기(6.3%)보다 0.4%p 증가했으며 중동 노선이 3.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중동 3.5%, 아시아 5.0%, 일본 5.4%, 중국 7.6%, 대양주 7.8%, 유럽 8.2%, 미주 8.9%순이다.

2017년 1분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교통 이용과 관련된 상담건수는 2,892건,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376건으로 나타났다.

상담/피해구제건수는 2016년 1분기 2,220건/275건에서 2017년 1분기 2,892건/376건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취소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대폭 증가('16년 1분기 155건2017년 1분기 223건, 44% 증가)했고 지연·결항(68건), 정보 미제공(2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올 1분기에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던 항공권 초과판매, 항공운임 등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정보를 보고서에 담았다.

초과판매란 '항공사가 예약취소에 대비해 항공편의 이용 가능한 좌석수보다 더 많은 좌석을 판매한 상태'를 말하는데 경우에 따라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의 일부가 탑승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작년에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제정('16년 7월)하여 초과판매에 따른 탑승 거부 시 배상기준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항공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경우 초과판매로 인한 피해('15년 3건, '16년 2건, 17년 1분기 4건)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지 않은 편이다.

탑승 거부는 미국이 2012년 5만 9천 명 2013년 5만 4천 명 2014년 4만 9천 명 2015년 4만 6천 명이다.

초과판매 피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항공사가 마련해 줄 수 있는 대체편의 출발시각, 대체편 이용 전까지 제공하는 편의 항목(식사, 숙박, 교통편의 등), 비자발적으로 탑승 거부될 경우에 대한 보상금액과 한도에 대한 설명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항공권의 운임은 등급(퍼스트, 비즈니스, 이코노미), 예매시점(출발 1년 전부터), 운항시점(평일, 주말, 성수기, 비수기), 예매방법(전화, 인터넷, 모바일, 방문), 예매처(항공사, 여행사)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국제선 항공권은 운임 및 요금(유류할증료 포함), 공항시설이용료, 해외공항시설 사용료, 출국납부금, 국제빈곤퇴치 기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액운임 표시제에 따라 항공권 구매 시 소비자가 총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가만을 검색해서 예약하지 말고 가격에 따른 제한 조건 등을 확인하여 자신의 여행이나 비즈니스 일정 등에 적합한 항공권을 구매한다면 보다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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