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합헌"
헌재,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합헌"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05.25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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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른바 '단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김모씨 등 8명이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지원금 상한제는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본질적인 사항들을 직접 규정하면서 상한액의 구체적인 기준 및 한도만을 방통위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정해 고시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금 상한제로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나아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단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사진=연합)
2014년 10월 1월 시행된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는 시행 후 3년 동안 제조사와 통신사가 휴대전화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다.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같은 달 4일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지원금 상한제로 휴대전화 기기 가격의 하한가가 고정돼 전 국민이 높은 가격을 부담할 수밖에 없게 한 것이 소비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금 상한제가 사업자 간의 소모적인 경쟁과 소비자 차별을 없애는 등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원금 상한제는 헌재의 합헌 결정과 상관없이 오는 9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 후 폐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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