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모증권펀드에 온라인전용펀드 판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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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안은 창구판매용 펀드보다 판매보수‧수수료가 45% 가량 저렴한 온라인전용상품 판매로 공모펀드 시장을 재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A클래스펀드를 신규 설정할 때는 이에 상응하는 온라인전용 Ae클래스펀드도 설정해야 한다.
창구판매용 펀드 판매는 온라인에서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해당 펀드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창구판매용 펀드를 추가 매수할 수 있다.
창구판매용 펀드와 온라인전용펀드가 함께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 하에 추가 매수가 허용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온라인펀드 시장 판매액은 2013년 2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5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한편 펀드 판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온라인펀드는 지난해 말 기준 14.9%에 머무는 등 비중이 적은 상황이다.
이번 행정지도로 온라인전용펀드 판매를 확대하는 동시에 온라인 채널마다 알맞은 판매 방식을 제시한다면 투자자들은 투자비용 절감과 다양한 투자선택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전용펀드 판매 관련 행정지도는 오는 29일부터 6월 19일까지 시행예고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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