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세제개편 포인트는 일자리 창출"
김동연 "세제개편 포인트는 일자리 창출"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07.03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 현장간담회…"7월말 새 정부 5년간 경제정책 방향 발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다음 달 초에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서 "고용증대 세제를 만들어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경기 시흥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해 중소기업 관계자 및 근로자들과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들에 지원해주는 세제가 있는데 이것들을 한데로 모아서 고용증대 세제를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3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김 부총리는 "7월 말까지 새 정부 5년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정부의 비전에 대한 작업을 마쳐서 발표하려고 한다"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도 5년 동안의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모습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세제개편안을 8월 초까지, 가계부채 대책을 8월 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책도 발표하려고 한다"며 "일련의 정부에서 하는 일들의 중심이 일자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고용증대세제는 그간 각 부처에서 나온 고용투자 창출 세제를 모아 좀 더 확대된 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포인트 두 가지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라면서 "고용창출 세제의 경우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지원 기간을 현행 1년에서 더 늘리고 금액도 확대하고 중견기업까지 대상으로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증대세제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더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현장에 온 것도 사업주들로부터 정부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쓸 수 있을까 듣고 싶었고 근무하시는 분들께는 정부가 뭘 해주면 젊은이들이 산업단지의 우수한 중소기업에 가서 일할 수 있을까 듣기 위해 왔다"며 "(오늘 나오는 얘기들을) 내년 예산 편성, 빠르면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 반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 기재부 조직 개편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극화, 소득재분배,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를 포함한 정부의 핵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기재부 조직 개편도 생각하고 있다"며 "조직을 늘리진 않겠지만, 기존 기구 내에서 만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에 대해서는 "그간 소득 재분배에 세제가 충분히 역할하는 데 미흡했다"며 "취약층, 중산층의 세 부담을 늘리지 않고 완화하는 방안,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세제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원론적으로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