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카드사-대학 '뒷거래' 적발
경찰, 카드사-대학 '뒷거래' 적발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07.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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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개 대학·5개 카드사…등록금 결제 독점 대가 리베이트
특정 신용카드사와 계약해 등록금 결제에 대한 독점 권리를 주는 대신 카드 결제 수수료를 리베이트로 받아온 대학 100여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해당 카드사에 대해 불공정 거래에 따른 행정적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A사 등 5개 신용카드사 법인과 계약 담당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들과 계약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B대학 등 108개 대학교를 교육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 경기남부경찰청은 105개 대학과 5개 카드사의 뒷거래를 적발했다.
A사 등은 지난해 4월부터 B대학 등에 결제된 등록금 2000억원에 대한 리베이트 16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용카드사 입장에선 대학으로부터 받은 수수료(0.7%∼2.25%)를 돌려주는 대신 대학생들을 잠재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어 뒷거래를 유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들은 적게는 60만원에서 많게는 1억4000만원까지 리베이트를 받았으며, 기부금이나 학교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회계처리를 해 교비로 사용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사가 소규모 가맹점은 수수료율을 높이면서, 대형 가맹점은 수수료율을 낮춰 특혜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 가맹점에 보상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4월 정부는 이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형 가맹점의 범위를 전년도 '매출 1000억원 이상인 법인'에서 '매출 3억원 초과 개인 또는 법인'으로 확대한 바 있다.
전체 등록금 납부액 중 3% 정도만 신용카드 결제로 이뤄지다 보니, 대학들은 지난해 4월 법 개정 이후 대형 가맹점이 됐다.
신용카드사는 대학과 수수료 리베이트에 대한 구두 합의 후 정식 계약서엔 이 내용을 뺀 채 계약했다.
양측간 뒷거래로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해 특정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금감원은 5개 카드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어 행정적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취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과징금 부과, 신규회원 모집 영업금지 조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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