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시 차량가격 하락도 배상’ 판결에 업계 신중
‘차 사고시 차량가격 하락도 배상’ 판결에 업계 신중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7.07.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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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하락에 대한 명확한 판례 있어야” 주장
자동차 사고로 차량이 망가지면 수리비뿐 아니라 차량 가격 하락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보험업계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덤프트럭 기사 김모씨가 가해 차량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가 2403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김모씨는 '일시정지' 표시를 무시하고 직진한 다른 덤프트럭에 받혀 충격흡수장치(서스펜션), 사이드 안전바, 연료탱크 등을 교체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
이에 가해자의 보험사는 수리비‧영업손실‧견인비만을 통상손해로 계산해 배상하려고 했으나, 김씨는 “자동차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해 1500만원도 통상손해”라며 소송을 걸었다.
▲ 자동차 사고 시 차축 등 주요부가 손상되면 시세하락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보험업계는 손해로 인정하는 데 명확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진=연합)
대법원은 자동차의 주요 부위가 파손되는 큰 사고가 발생하면 수리를 마친 뒤에도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동차 가격 하락 손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판결했으나, 보험업계는 다른 입장이다.
문형진 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장은 “시세하락 손해에 대해 법원이 통상손해로 인정했다는 것은 새로운 판결로서는 유의미하지만, 주요부라는 범위 등 손해인정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제도화에 있어서는 이전 판례들을 고려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민법상 손해는 누구나 예측 가능한 '통상의 손해'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특별한 손해'로 나뉘는데, 가해자가 사고 발생을 짐작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특별손해로서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1심은 “거래 관행상 발생하는 '수리 이력이 남아 있는 차량'에 대한 가격하락은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가해자가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이 가능하다”며 가격하락 손해를 제외한 금액 235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2심에서도 사고로 유출된 연료비 52만원만 추가해 배상하도록 판결했을 뿐 가격하락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문 팀장은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한 형법의 명확한 판례가 있어야 한다”며 “시세하락 손해를 인정하는 보험금 지급 기준이 신설되면, 그 해당 조건을 맞추기 위한 보험료 인상이 초래돼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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