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피프로닐 외 농약검출 계란, 잔류기준 따라 유통”
식약처 “피프로닐 외 농약검출 계란, 잔류기준 따라 유통”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7.08.16 1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농약 27종 검사 중…"현재 계란 사태 부작용은 걱정안해도 돼”
식품의약안전처가 “피프로닐은 제외한 농약은 잔류 기준에 따라 유통을 관리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전국이 뒤숭숭한 가운데, 식약처는 피프로닐 외 농약은 기준 이상이 아닌 이상 유통제한을 따로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식약처는 현재 전국 농장과 유통망에서 계란을 수거해 피프로닐 등 농약 27종의 잔류 여부를 검사 중이다.
▲ 식약처가 피프로닐 외 농약검출 계란에 대해서는 잔류기준에 따라 유통을 관리하기로 했다. (사진=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피프로닐이 함유된 계란과 그 계란을 사용한 가공식품까지 검출량에 상관없이 모두 폐기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피프로닐이 '비의도적'으로 함유된 게 아니라 농장에서 살충제를 살포하다 함유된 것이기 때문에 모두 폐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프로닐은 벼룩, 진드기를 없애기 위한 살충제로 바퀴벌레 퇴치제로 사용되기도 하고, 섭취하면 메스꺼움과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산란용 양계농장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다.
또 다른 농약인 비펜트린도 검출된 농장도 있어, 살충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농약검출 사례가 속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창숙 식약처 농축수산물안전과장은 “잔류농약이 정부가 정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면 그 즉시 유통·판매가 중단되지만, 기준치 이하면 유통에는 제한이 없고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잔류 기준은 국민의 식품섭취량과 체중 등을 고려해 국민이 평생 매일 섭취하더라도 이상이 없는 수준으로, 농약의 독성 자료를 통해 일생 매일 섭취해도 유해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1인당 1일 최대 섭취허용량(ADI)을 정한 뒤 거기에서 80% 이내로 정하는 게 일반이다.
국내에서 아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코덱스 규정을 차용한다.
보건당국은 부적합 계란을 일부 섭취했어도 과도한 양이 아니면 인체에 해를 끼칠 가능성은 작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의 걱정은 날로 커질 전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피프로닐의 경우, 잔류량이 0.0363㎎/㎏으로 조사된 경기 남양주 마리농장의 계란을 175개 섭취해야 몸무게 60㎏ 성인이 급성독성 상태로 갈 수 있다”며 “기준 자체가 엄격하므로 현재는 계란 섭취로 인한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다.
식약처의 27종 검사 항목 중 잔류허용기준이 있는 농약은 피프로닐과 비펜트린, 다이아지논, 디클로르보스, 메티다티온 등 14종이다.
그중 검출량이 아예 없어야 하는 농약은 트리클로르폰, 아미트라즈, 이버멕틴, 페노뷰카브, 펜설포티온 등 13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