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행정 개혁 TF 운영
국세청, 국세행정 개혁 TF 운영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08.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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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개선 방안 마련… 대기업 변칙 상속 검증 TF도 설치
국세청이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해 세무조사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고자 관련 TF도 설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승희 국세청장,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1년에 두 차례씩 전국 세무서장들이 모두 모이는 관서장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이자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첫 번째로 열리는 관서장회의다.
▲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승희 국세청장이 행사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
국세청은 안정적인 세입 조달로 178조원에 달하는 새 정부의 재정 수요를 원활히 뒷받침하고 공평 과세를 다지기 위해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대응 역량을 높이는 쪽으로 국세행정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국세청은 우선 국민적 관심이 큰 분야에 대한 국세 행정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세행정 개혁 TF를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TF는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등 2개 분과로 구성됐다.
단장은 외부 위원인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부단장은 서대원 국세청 차장이 맡는다.
각 분과는 학계·시민단체·경제단체 출신의 외부 위원 5명과 국세청 내부 위원 4명씩으로 각각 구성한다.
세무조사 개선 분과는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를 점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세무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국세청은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을 비롯해 일부 세무조사를 두고 정치적 배경 때문에 조사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과거 세무조사의 배경을 재점검한다는 방침은 새 정부의 '적폐 청산'과도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세정의 실현 분과에서는 조사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방안,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TF를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간 운영하며 자녀 출자법인을 부당 지원하거나 변칙적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등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기로 했다.
TF는 대기업의 기업 자금 불법 유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국외 소득 이전, 계열 공익법인과 관련된 변칙거래, 협력업체와 관련된 불공정행위의 탈세 관련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정보, 탈세 제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비보험 병·의원, 현금 수입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불공정 하도급거래자의 편법적 탈세를 엄정 조사하는 한편 다운계약 등 양도소득세 탈루,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등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탈세 행위도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
국가 간 정보 공조, 금융정보 자동교환, 현장활동 등으로 역외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이전가격 조작, 사업구조 재편 등을 통한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는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탈세 혐의가 높은 분야와 업종을 발굴하기로 했다.
성실 납세자 지원을 위해선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해 대기업·고소득자, 영세·중소납세자, 탈세 고위험군 등 납세자 유형별로 세금 납부 사전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결제자료, 건강보험 청구정보, 국고보조금 집행명세 등 외부기관 과세 자료를 수집해 안내자료 기반으로 활용하기로 했고 신고 분석자료를 신고 기간 중이 아닌 365일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금 신고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채움, 모두채움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현재 700여 개에 달하는 홈택스 서비스를 전면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성실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간편 조사를 확대하고 특히 양도가액 3억원 미만인 소규모 납세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간편 조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 외에는 전부 외부 위원으로 구성해 독립적 지위를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을 단계적으로 외부에 개방하고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민 납세 지원 차원에서 근로장려세제를 내년 10% 상향하고 장애인 단독가구 연령을 폐지하는 등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흥주점 등 일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 대해 조사 유예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세청 내부 개혁에도 나선다.
국세청은 본·지방청에 현장소통팀을 신설해 일선 업무량 감축, 업무프로세스 혁신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혁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능한 여성 관리자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국세 공무원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전문보직제도' 시행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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