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통상임금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
김동연 "통상임금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09.01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 관련법 개정안 이번 정기국회 제출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면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판결이후 1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며고 말했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고용노동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국회에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노동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지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면서 "국회와 협의해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고용부는 지난 1988년 1임금 지급기(1개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제정한 뒤 이 원칙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2013년 12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 노동자와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과 관련,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고용부의 입장도 전향적으로 바뀌었다.
당시 대법원은 1임금 지급기(1개월)를 초과해 지급하는 금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결정했다.
고용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매달 지급되지는 않지만, 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쪽으로 산정지침을 바꿨다.
고용부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통상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논의해왔다.
고용부는 2015년 9·15 노사정 대타협 당시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소정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에서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