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이통 약정요금할인율 25%로 상향
15일부터 이통 약정요금할인율 25%로 상향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09.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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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사회적 논의기구도 구성…15명 안팎·100일 운영
15일부터 이동통신 약정요금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또 다음달 1일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시장과열에 대비한 시장안정화조치가 추진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15일부터 25% 요금할인율 적용이 시행됨에 따라 현장점검 등을 통해 가입자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 기존 20% 요금할인 약정을 맺은 가입자도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으면서 25% 요금할인 약정에 새로 가입할 수 있다.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존 가입자는 순차적으로 25% 할인약정 가입이 가능해진다.
▲ 내일부터 이동통신 약정요금할인율이 20%에서 25%로 올라간다. (사진=연합)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오던 '통신비에 관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구성·운영 방안도 마련됐다.
국회 산하가 아니라 행정부 내에 두되, 통신사·소비자단체와 관련 전문가·협회 관계자 등 15명 안팎으로 구성하고, 운영 기간은 100일로 하기로 했다.
이 기구의 논의 결과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돼 입법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통신비에 관한 사회적 논의기구는 관련 중·장기 과제에 대해 선입견 없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정부는 논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기구의 활동 기간을 100일로 정했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 1만1000원 감면을 연내에 시행하고, 기초연금 수급자(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대한 요금 감면은 연말까지 제도 개편을 완료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10월 1일 자동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단말기 구매비용 경감 방안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계기로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시장과열에 대비해 모니터링 팀을 운영하는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또 이통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통사와 제조업자의 재원을 구분하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키로 했다.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프리미엄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올해 내로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요금 부과기준을 기존 24시간 단위에서 12시간 단위로 바꾸는 등 로밍요금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로부터 망을 빌려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저가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을 연장하고 이통사-알뜰폰간 협정에 도매대가 인하를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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