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일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받아…금투협 승인 후 다음달 중 시행 예정
BNK금융지주 부산은행은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수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하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7일 밝혔다.
부산은행은 상품 약관을 수정하고 금융투자협회의 승인을 얻으면 다음달 중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가입 고객은 물론 기존 고객도 이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3월 출시된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신탁형과 금융사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선택해 운용을 맡기는 일임형으로 구분된다.
올해 9월 말 기준 ISA 가입자는 217만 명에 달하며 가입금액은 4조500억원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ISA 비과세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중도인출도 자유롭게 허용할 방침이다.
부산은행은 상품 약관을 수정하고 금융투자협회의 승인을 얻으면 다음달 중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가입 고객은 물론 기존 고객도 이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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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3월 출시된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신탁형과 금융사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선택해 운용을 맡기는 일임형으로 구분된다.
올해 9월 말 기준 ISA 가입자는 217만 명에 달하며 가입금액은 4조500억원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ISA 비과세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중도인출도 자유롭게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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