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20일부터 미세먼지 많은날 대중교통 무료
서울시,20일부터 미세먼지 많은날 대중교통 무료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11.15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카드 찍으면 자동으로 분류해 요금 부과…서울시가 하루 60억원 '대납'
 서울시가 오는 20일부터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시민들은 대중교통이 무료인 날에도 평소처럼 교통카드를 지참해 태그해야 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는 당일(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m³당 50μg을 넘고 다음 날 예보도 나쁨(50μg 초과) 이상이면 출퇴근 시간 서울에서 타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을 모두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오는 20일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출퇴근시간에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사진=연합)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서울의 비상저감 조치에 수도권 통합환승제를 적용받는 경기, 인천 버스도 참여할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이를 두고 논의를 거듭했으나 경기도의 불참 선언으로 결국 서울시 단독으로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작하게 됐다.
 
구종원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8차례에 걸친 수도권 유관 운송 기관과의 논의 과정에서 경기도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왔다"며 "경기도 버스요금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기도 측이 비용이 많이 든다며 거절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출퇴근 대중교통이 무료가 되는 날에 대비해 자동요금처리시스템(AFC)을 개발했다. 평소대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으면 서울 버스·경기 버스를 몇 차례 갈아타든 자동으로 요금이 청구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무임승차에 따른 경기도 등 수도권 버스회사의 환승 요금 손실을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에서 보전해 줄 계획이다. 사실상 서울시가 운송회사에 대중교통 요금을 대납해주는 셈이다.
 
구종원 과장은 "수도권 교통운영 기관에서 발생하는 손실분은 모두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이 메워주며, 대중교통 요금 면제와 관계없이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에 따라 승객 수에 비례해 수익이 배분된다"며 "경기 버스가 손해를 보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시의 불참으로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현행 승객 수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이 면제되면 운송회사에 하루 50억원을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료 이용 정책으로 승객이 20% 정도 증가하면 하루 60억원이 든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연간 7회 정도 발효되면 서울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요금 420억원가량을 대신 납부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