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어려워"
최종구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어려워"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7.12.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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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송년간담회서 밝혀… "노동이사제,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현행법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난 20일 2008년 삼성 특검이 찾아낸 이 회장의 차명계좌 중 여전히 차명으로 유지되고 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최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 판례와 그동안의 유권해석상 이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어렵다" 면서 "권고안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는 추후 입법 정책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금 삼성에 대한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는 삼성이니까 부과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며 "입법을 하면 모든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럴 경우 동창회 이름, 자녀 이름등 선의로 만든 차명계좌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부작용이 있다"며 "향후 입법할 때 이런 점을 잘 감안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노동이사제는 도입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혁신위 최종 권고안을 최대한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전제하면서 "금융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만큼 그 방향성이 정해지면 금융위도 금융 공공기관에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그는 "경영진 의사결정이 좀 더 민주적으로 되려면 이사회 구성원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도입 취지에 당연히 같은 생각이지만 노사문제 전반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 은산분리 원칙을 심사숙고하라는 권고에는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뜻이 절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인터넷은행이 주는 좋은 영향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 예외를 인정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키코(KIKO)와 관련해서는 "이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있었고 대법원 판결이 다 끝났다"면서 "이런 시점에서 전면 재조사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키코 피해자 애로사항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피해기업 원활한 재기나 회생을 지원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에 은행권에서 반발이 나오는 것을 두고는 "한두명 반발이 아닌가 싶다"면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문제 등과 관련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지 어느 한 개인 진퇴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금융위가 하나금융투자 하나UBS운용 인수 심사를 중단한 것은 CEO 연임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이 하나UBS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하던 중에 최대주주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임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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