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 매출 산업용 밸브 생산 전문 기업…K-OTC 양도세 비과세 수혜 기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피케이밸브'가 K-OTC시장(www.k-otc.or.kr) 진입을 위한 지정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신규 종목으로 지정하고, 오는 28일부터 거래시킨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피케이밸브는 산업용밸브를 주력으로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 최근 사업연도 결산일(2016년말)을 기준으로 11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매출의 70% 이상을 수출로 달성한 71년 전통의 장수기업이다.
피케이밸브 관계자는 "소액주주 보유주식 비율이 42%로 높은 편인데 그동안 사설사이트 등에서 불편하게 거래할 수 밖에 없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K-OTC시장 지정동의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K-OTC시장 양도세 비과세 법안이 통과되어 활발한 거래가 예상되므로 많은 주주 분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하고, 나아가 시장을 통해 적정 기업가치를 평가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피케이밸브가 곧 개정예정인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중견기업에 포함될 경우 K-OTC시장을 통한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될 예정이다.
그동안 협회는 소액주주 응대업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동의지정 유치마케팅을 진행했다.
한편, K-OTC시장과 관련해 소액주주의 중소․중견기업 주식 양도시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법안이 개정되고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내년에는 많은 유망 중소․중견기업들이 K-OTC시장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피케이밸브는 산업용밸브를 주력으로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 최근 사업연도 결산일(2016년말)을 기준으로 11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매출의 70% 이상을 수출로 달성한 71년 전통의 장수기업이다.
피케이밸브 관계자는 "소액주주 보유주식 비율이 42%로 높은 편인데 그동안 사설사이트 등에서 불편하게 거래할 수 밖에 없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K-OTC시장 지정동의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K-OTC시장 양도세 비과세 법안이 통과되어 활발한 거래가 예상되므로 많은 주주 분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하고, 나아가 시장을 통해 적정 기업가치를 평가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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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이밸브가 곧 개정예정인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중견기업에 포함될 경우 K-OTC시장을 통한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될 예정이다.
그동안 협회는 소액주주 응대업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동의지정 유치마케팅을 진행했다.
한편, K-OTC시장과 관련해 소액주주의 중소․중견기업 주식 양도시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법안이 개정되고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내년에는 많은 유망 중소․중견기업들이 K-OTC시장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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