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후 편법증여 등 7만2천명 적발
8·2 대책후 편법증여 등 7만2천명 적발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8.01.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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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6억2천만원 부과…이달 특별사법경찰도 투입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벌여 편법증여와 위장전입 등 혐의가 있는 7만2400여명을 적발해 국세청과 경찰에 통보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달 중에는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을 초래하는 불법전매와 업다운 계약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8·2 대책 이후 주택 구입 자금조달 계획 조사와 상시 모니터링, 현장단속 등을 벌여 불법전매 등 시장 교란행위 2만4365건을 적발하고서 7만2407명에 대해 국세청·경찰청 통보 등 행정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 조사했다.
 
▲ 국토교통부는 8·2 대책 이후 주택 구입 자금조달 계획 조사와 상시 모니터링, 현장단속 등을 벌여 불법전매 등 시장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연합)
 
특히 9억원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 됐다.
 
조사 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에 대해 과태료 6억1900만원을 부과했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은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95명)은 행정지도를 하는 등 총 368건(657명)에 대해 행정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전후 강남 4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 고가거래와 저연령, 다수, 단기 거래 등의 비중이 작아졌다"고 말했다.
 
국토부 분석 결과 지난해 1월부터 9월 25일까지 고가거래 등의 비율은 48.1%였으나 9월 26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는 32.6%로 낮아졌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상시 모니터링을 벌여 총 2만2852건(7만614명)의 업·다운계약 의심 사례를 가려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정밀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이중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된 809건(179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와 부산 등 신규 분양주택건설 사업장에서는 불법전매, 부정당첨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136건(113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통보 조치했다.
 
국토부와 국세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 합동점검반은 2차례에 걸쳐 서울과 부산, 세종, 경기 등지 분양현장과 도시재생 사업 예정지에서 떴다방과 불법중개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2건을 적발하고 확인설명서 미비 등 경미한 규율 위반 7건을 시정조치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달 중 지자체와 함께 공무원 특사경 지정 절차를 완료하고 이들을 투기 의심 지역에 투입해 본격 조사를 벌이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국지적 집값 상승에 대해 "일부 투기 수요로 인한 과열 현상"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특사경은 지난 8·2 대책을 통해 도입이 추진됐다.
 
이들은 수사권을 갖고 상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점검을 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의 지위를 갖고 있어 현행범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증거보전, 영장신청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
 
지난해 국토부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특사경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토부는 6명의 직원을 특사경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각 지자체도 특사경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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