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홍보에 '총력'… 현장은 '싸늘'
정부, 최저임금 홍보에 '총력'… 현장은 '싸늘'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8.01.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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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수석들 영세상인 방문 설득… 세금납부 연장·정책자금 등 지원책 쏟아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싸늘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과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은 잇따라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와 일자리 안정기금의 홍보를 위해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시장의 영세상인들을 직접 방문해서 설득하고 있다.
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상공인 세금납부 연장,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막상 현장의 소상공인들은 “현실을 너무 모른다” ,“감당하기 어렵다”는 등의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8일 300여명의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대표들 앞에서 최저임금을 직접 꺼내들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을 알고 있다" 며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시행하고 중기적으로는 다양한 재정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착륙시키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장도 거들고 나섰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납기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한승희 국세청장(오른쪽 세번째)이 22일 대전 대덕산업단지를 방문해 대전지역 소상공인, 대전지방세무사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한 청장은 이날 대덕산업단지를 방문해 대전지역 소상공인과 대전지방세무사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경감 등 5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전지방세무사회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과정에서 조언 등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최저임금 보완대책'의 하나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2단계 입지규제(전통상업보존구역·일반구역)를 3단계(상업보호구역·일반구역·상업진흥구역)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전통산업보존구역을 확대한 상업보호구역(전통산업보존구역+지자체장 지정 구역)을 신설,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편 정부는 슈퍼나 제과점, 편의점 등 소액 결제가 많은 업종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7월부터 인하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신금융협회 회의실에서 편의점과 슈퍼, 마트, 음식점 등 소상공인단체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액결제업종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을 밝혔다.

금융위는 소액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이 크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편의점이나 슈퍼, 제과점 등 영세 소매 업종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단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우려를 전달하면서 부담 경감 방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상가 보증금, 임대료 인상을 기존 9%에서 5%로 낮추고 저금리 정책자금을 2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내용의 보완대책을 지난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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