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서울올림픽에서 평창올림픽, 그리고 통일
[특별기고] 서울올림픽에서 평창올림픽, 그리고 통일
  • 전수미 변호사
  • 승인 2018.01.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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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신문=전수미 변호사]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 주변국의 안보 위협은 팽배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계속적인 남북대화 추진에도 좀처럼 기회는 오지 않았다.
 

▲ 전수미 변호사(정치학박사)
하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 지속적인 문재인정부의 북한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한 러브콜에 김정은 위원장은 결국 2018년 신년사로 화답한다.
 
이에 1월 2일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고위급 회담을 제안하였고 9일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포함한 남북대표단이 회담을 하여 한반도 기 동반입장,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이 이루어졌다.
 
 
이는 과거 노태우 대통령의 88서울올림픽, 즉 스포츠 외교를 떠올리게 한다. 노태우 정부 초기부터 추진한 북방외교로 인해 서울올림픽은 구 공산권 국가의 참가로 12년 만에 동서화합의 장이 되었으며, 1989년 2월 헝가리와 수교를 시작으로 소련,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남북한 화해모드에 편승하여 1989년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발표되고, 1991년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이 이루어진다. 노태우 대통령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김영삼 대통령 이후 현재까지 각 정부의 통일방안에 대한 기본노선이 되고 있다.
 
어느 형태로든 다가오는 통일열차가 플랫폼에 멈췄을 때, 한국의 통일을 위한 준비는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한국 학자들이 주장하는 한국주도의 통일과 북한개입은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국제법상 '민족자결권(right of peoples self-determination)’에 근거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영토조항과, 한민족에 근거한 ‘민족자결권’논리는 정서적 부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국제사회가 그 논리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 시각 또한 존재한다.
 
북한은 국제법상 이미 국가로 인정받고 있고, 한국 헌법이 중국을 비롯한 타국에 규범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전체로서의 독일(Deutschland als Ganzes)’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통일과 개입의 정당성을 도출하였는바, 여기에서 ‘전체로서의 독일’의 개념은 1990년 9월 독일문제의 최종결정에 관한 조약(Zwei-plus-Vier-Vertrag)의 “베를린과 전체로서의 독일에 대해서는 2차 대전 전승 4대국의 권리와 책임, 특히 전쟁 중과 전쟁 후 이루어진 4대 전승국 관련 제 협정 및 결정에 유의하며...”라 명시한 전문에서 나온다.
 
한국이 주장할 수 있는 민족자결권을 독일식의 ‘전체로서의 한국(Korea as a whole)’에서 보자면, 언제부터를 ‘전체’로서의 한국으로 기점을 잡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를 건국절로 해야 하는지, 상해임시정부로 해야 할지, 아니면 대한제국을 선포한 날 등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전체로서의 한국’의 기점 파악을 위해 현행헌법인 1987년 10월 개정된 제 8차 개정헌법을 살펴보면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명시하여 3·1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창설되었으며 이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적 정통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결국 현행 헌법 체제를 기준으로 한다면 ‘전체로서의 한국’의 기점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 13일로 할 수 있으며, 그 당시 영토를 기준으로 통일의 지향점과 주체를 한반도 전체와 남북한 주민들로 상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전체로서의 한국’의 기산점과 기준에 대한 반론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주체로서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근거하여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 판례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 명시한 ‘남과 북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명문을 근거로 한다.
 
이러한 헌법 제3조와 제4조에 근거한 ‘남·북한 특수관계론’은 서로 상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남북교류협정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법’을 공존하게 하였다. 즉 남북한이 지금처럼 평화롭게 교류할 때에는 ‘남북교류협정에 따른 법률’에 근거하여 교류와 협력이 가능한 것이다.
 
민족자결권을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유로이 민족 스스로의 정치적 지위를 결정하고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라고 정의한다면, 동독은 급변 발발 직후 1990년 동독의회가 서독으로의 편입을 결정하는 의결 과정을 통해 동독이 체제전환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스스로 행사했음을 보여준다.
 
결국 동독주민의 이러한 ‘민족자결권’의 행사는 강력한 규범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민족자결권은 국제법의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는 이러한 동서독 통일과정을 부인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동독의 사례를 비추어본다면, 한반도‘민족자결권’의 주체는‘북한주민’이 될 수 있다. 북한 유사시 북한주민이 한민족의‘민족자결권’을 행사하여 대한민국으로서 편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 속에 통일이 진행된다면, 한국은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에 따른 통일의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평창올림픽을 통해 노태우 대통령의 88서울올림픽과‘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뛰어넘는 가시적인 남북관계의 개선과 실효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을 구현하기를 바란다.
 
 
**전수미 변호사(정치학 박사)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연구위원
한중법학회 상임이사
북한법연구회 상임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법률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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