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상화폐 강력규제…중국 거래자 한국 이전 계획
중국 가상화폐 강력규제…중국 거래자 한국 이전 계획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1.25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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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오케이코인 한국진출설
 중국 정부와 인민은행은 2013년 이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화폐로서의 성격을 부정하고 중국내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대응조치의 강도를 높여 왔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중국당국의 가상화폐 관련 주요 규제조치 및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강력한 규제조치로 가상화폐 거래자들이 한국 등 해외거래소로 이전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 중국 정부와 인민은행은 2013년 이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화폐로서의 성격을 부정하고 중국내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대응조치의 강도를 높여 왔다.(사진= 임권택 기자) 
 
중국은 2013년과 2014년에는 금융회사의 비트코인 관련 업무취급 금지(2013년 12월) 및 결제계좌를 동결·폐지(2014년 3월)한 바 있다.
 
2017년 이후에는 중국내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및 가상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2017년 9월), 가상화폐 불법채굴장 폐쇄(2018년 1월)등의 조치를 발동했다.
 
이와 관련 인민은행은 올 1월 17일 개인간 가상화폐(虚拟货币) 거래시 위챗페이, 알리페이등 인터넷 결제업체(支付机构)들의 지불결제서비스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조치를 공표했다.
 
이들 동결제업체들에 대해 가상화폐 관련 지불거래현황을 1월20일까지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조치는 2017년 9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이후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P2P(개인간거래)플랫폼을 출시하여 거래소 거래를 개인간 거래로 위장하고 인터넷 결제업체를 통해 대금을결제함으로써 거래규제를 회피하고 있는데 대한 대응조치라고 한국은행은 밝혔다. 
 
가상화폐 억제를 위한 조치내용
 
일자
중국당국의조치내용
주무부처
2013.12.3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가상재화로규정
∎금융회사의 비트코인 관련업무취급을 금지
인민은행외
5개부처
2014.3월
∎은행과 결제기관의 비트코인 관련 계좌동결 폐쇄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관련 사업영위에 대해 경고
인민은행외
5개부처
017.1.18
∎중국의 주요 비트코인거래소 조사결과 발표
인민은행
2017.9.4
 
 
∎가상화폐의 법적지위 부인
∎가상화폐발행 및이를 이용한 융자금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장외 및 해외거래는 허용
인민은행외
7개부처
 
2018.1.4
∎비트코인 불법채굴장 전력공급 중단 및 폐쇄
인민은행
2018.1.17
∎인터넷결제업체의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 금지
인민은행
자료인민은행현지매체종합, 한국은행
 
이번 조치로 중국내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봉쇄됨에 따라 주요 가상화폐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기는 했으나 과거 수차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규제 회피거래가 출현해 왔던 사례를 감안할 때 중국내 가상화폐 거래가 완전히 중단될지 여부는 판단하기 이른 상황이라고 한국은행은 밝혔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대부분의 가상화폐 가격은 중국정부의 규제방침이 알려진 15일부터17일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일부언론이 중국정부가 비트코인 등의 장외거래소 및 중국 국내회사가 만든 해외의 가상화폐거래소도 금지할 의도가 있음을 중재망(中财网)은 보도했다.
 
해당지시는 당초 비공개였으나 SNS 등을 통해 전문이 공개됐다.
 
한편, 이번 조치이후 일부 중국 가상화폐 거래자들이 한국 등 해외거래소로 거래장소를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내거래소들도 한국에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인 오케이코인은 한국에 진출하여 이미 15만명의 사용자 사전등록을 접수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한국은행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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