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투자 위장 및 플랫폼 해외이전
중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자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플랫폼 해외이전 등 다양한 회피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인민은행 은감회 등 5개기관은 2013년 12월 금융회사의 비트코인 관련 업무를 금지하고 2014년 3월에는 은행 및 결제기관이 비트코인 관련 계좌를 동결 또는 폐쇄하도록 지시하는 등 계속 규제정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정부의 이 같은 규제에 대응하여 가상화폐거래소들은 거래플랫폼과 결제플랫폼을 분리하는 수법으로 규제를 피해나가고 있다고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밝혔다.
결제플랫폼을 역외로 이전하거나 거래소가 개입하지 않는 개인간 결제방식으로 전환하여 인민은행의 조치를 우회했다.
또한 가상화폐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 등을 통해 가상화폐의 거래를 투자로 위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ICO는 기업이 가상화폐를 개발시, 지분대신 자사가 개발한 가상화폐를 제공하고 대신 비트코인이나 현금 등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로 분류되어 거래를 금지한 기존규정을 회피하고 있다.
이렇듯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인민은행은 금지 및 가상화폐거래소의 폐쇄 등을 지난해 9월4일 지시했다.
이에 규제에 대응하여 거래소들은 P2P방식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거래소가 ‘중개’를 하지 않고 단순히 수요자와 소비자간을 ‘연결’ 해주는 형태로 영업을 재개했다.
특히 지난해 11월이후 P2P방식의 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거래소는 플랫폼의 서버를 해외(예:아프리카 쉐이셀)에 두는 방법으로 중국당국의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
인민은행 은감회 등 5개기관은 2013년 12월 금융회사의 비트코인 관련 업무를 금지하고 2014년 3월에는 은행 및 결제기관이 비트코인 관련 계좌를 동결 또는 폐쇄하도록 지시하는 등 계속 규제정책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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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의 이 같은 규제에 대응하여 가상화폐거래소들은 거래플랫폼과 결제플랫폼을 분리하는 수법으로 규제를 피해나가고 있다고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밝혔다.
결제플랫폼을 역외로 이전하거나 거래소가 개입하지 않는 개인간 결제방식으로 전환하여 인민은행의 조치를 우회했다.
또한 가상화폐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 등을 통해 가상화폐의 거래를 투자로 위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ICO는 기업이 가상화폐를 개발시, 지분대신 자사가 개발한 가상화폐를 제공하고 대신 비트코인이나 현금 등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로 분류되어 거래를 금지한 기존규정을 회피하고 있다.
이렇듯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인민은행은 금지 및 가상화폐거래소의 폐쇄 등을 지난해 9월4일 지시했다.
이에 규제에 대응하여 거래소들은 P2P방식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거래소가 ‘중개’를 하지 않고 단순히 수요자와 소비자간을 ‘연결’ 해주는 형태로 영업을 재개했다.
특히 지난해 11월이후 P2P방식의 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거래소는 플랫폼의 서버를 해외(예:아프리카 쉐이셀)에 두는 방법으로 중국당국의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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