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입출금 통장으로 사용하다가 상속 시점에 기부 가능
신한은행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유언기부신탁 신상품 4종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유언기부신탁은 금전의 재산을 은행에 신탁 후 일반 통장으로 사용하다가 위탁자가 사망 시 신탁 잔액을 사전에 계약서상에 명시한 곳에 기부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고객이 원하는 기부처를 고려해 4가지로 세분화됐다.
일반형-기부천사신탁(일반 기부단체에 기부를 원하는 경우), 학교형-후학양성신탁(교육기관에 기부를 원하는 경우), 기독교형-천국의보물신탁(천주교, 개신교 등 기독교 단체에 기부를 원하는 경우), 불교형-극락왕생신탁(사찰에 기부해 49재 비용을 준비하는 경우) 등이다.
10만원 이상으로 신규가 가능하며, 추가 입금과 일부 인출 및 해지도 가능하다. 신탁한 자산은 위탁자 사망 시 별도로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은행에서 기부처로 지급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사회의 분위기에 맞춰 앞으로 유언기부신탁의 수요는 점점 많아질 것”이라며 “따뜻한 금융 실천 차원에서 유언기부신탁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언기부신탁은 금전의 재산을 은행에 신탁 후 일반 통장으로 사용하다가 위탁자가 사망 시 신탁 잔액을 사전에 계약서상에 명시한 곳에 기부하는 상품이다.
|
일반형-기부천사신탁(일반 기부단체에 기부를 원하는 경우), 학교형-후학양성신탁(교육기관에 기부를 원하는 경우), 기독교형-천국의보물신탁(천주교, 개신교 등 기독교 단체에 기부를 원하는 경우), 불교형-극락왕생신탁(사찰에 기부해 49재 비용을 준비하는 경우) 등이다.
10만원 이상으로 신규가 가능하며, 추가 입금과 일부 인출 및 해지도 가능하다. 신탁한 자산은 위탁자 사망 시 별도로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은행에서 기부처로 지급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사회의 분위기에 맞춰 앞으로 유언기부신탁의 수요는 점점 많아질 것”이라며 “따뜻한 금융 실천 차원에서 유언기부신탁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