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中 가전제품, 환경·소비자 보호에 주목해야
[특별기고] 中 가전제품, 환경·소비자 보호에 주목해야
  • 장은정 경북대 법학연구원 교수
  • 승인 2018.03.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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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신문= 장은정 경북대 법학연구원]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최근 세계의 공장에서 벗어나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  장은정 경북대 법학연구원(법학박사)
특히, 구매력을 보유한 중산층의 증가와 중국 대도시의 부동산 열풍 효과에 힘입어 가전제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가전제품은 선진국에서 이미 가정 내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으며 시장의 수요나 규모가 안정적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중국과 같은 신흥경제시장에서는 매우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빠링 허우(80 后)’와 ‘지우링 허우(90 后)로 대표되는 성장과 구매력을 가진 중산층의 증가로 중국 가전제품 시장은 첨단화, 개성화, 다양화 그리고 시대적 유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좋은제품(好产品)’에 대한 요구가 절실함 따라 제품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시장의 성장 잠재력과 기회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가전강국(家电强国)’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 절약, 녹색·친환경, 보조금 등 가전제품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이를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3.5규획’과 ‘중국제조(中国制造) 2025’ 등을 통하여 각 산업별 발전전략과 지원정책을 병행하고 있으며 2013년 사물인터넷(IoT) 육성에 관한 민간투자 장려를 시작으로 스마트 가전 시장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가전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법제 및 지원 정책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는 가전산업의 친환경·녹색발전을 목표로,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등급을 새로 제정하고 ‘전자제품 유해물질 규제 관리 방법(电器电子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管理办法)’을 통해 냉장고, 세탁기, TV 와 같은 가전제품상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 가전 관련 법제의 변화 중 두드러지는 특징은 환경보호 법제와 소비자 보호 법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수입 가전제품은 유해물질의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자국산 제품보다 관리강화가 더욱 엄격히 이루어고 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결함소비품리콜관리방법(缺陷消费品召回管理办法)’은 소비품에 대한 리콜관련 제반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 것으로 생산자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고 관련기구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였다.
 
또한 부칙으로 ‘본 방법에 근거한 리콜시행관리 소비품목록(依照本办法实施召回管理的消费品目录)’을 제정하여 우선적으로 아동용품과 가정용 전자ㆍ전기제품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아동용품은 11개 품목, 가정용 전자ㆍ전기제품은 총 9개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관리방법은 생산자가 불량품의 리콜주체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리콜 실시대상 소비품에 대해 생산자는 즉시 수정 보완해야 하고 수리, 교체, 반품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경영자, 부품생산 공급자 등의 책임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자, 임대인, 수리인, 부품 공급상, 위탁생산 기업 등의 관련 경영자가 제품의 결함 사실을 알았을 경우, 즉시 생산자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소재지 성급질검부문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판매를 중지하고 생산자가 리콜을 시행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중국내 생산된 제품뿐만 아니라 수입제품도 리콜에 있어 내국민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본 방법의 생산자 범위에는 중국 경외 소비제품을 중국 경내로 들여와 판매하는 기업 또는 경외 기업이 중국 경내에 설립한 수권 기구를 포함한다.
 
본 방법에서 규정한 목록관리제도는 중국의 제품별로 규정된 각기 다른 입법모델에 변화를 가져왔다. 즉, 아동용품, 전자제품 등의 일반 소비제품 모두 리콜 대상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통일된 관리체제와 리콜 절차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2016년 관리방법의 시행 이후, 중국이 수입 소비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에 따라 한국산 소비재에 대한 리콜도 증가하고 있다.
 
불합격한 수입 제품은 주로 디자인, 제조, 경고문 등에서 중국 기준과 맞지 않아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은 더욱이 2016년 8월 24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소비품의 품질 향상을 주도하여 설비제조업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새로운 표준시스템 제정을 가속화 할 것을 밝혔다.
 
주로 대중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식품, 가전, 소비성 전자제품, 화장품 등의 일반 소비품 위주로 품질 향상을 주도하며 이를 위하여 주요 소비품 안전추적시스템을 만들어 소비자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결함 상품의 리콜 보편화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소비품 품질안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판매자의 선행배상, 책임보험 제도를 제정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대중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온다.
 
외국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리콜 기준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으며 더욱이 중국 소비자의 잣대 또한 가혹하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나 중국 수출 기업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결함소비품리콜관리방법(缺陷消费品召回管理办法’ 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 환경보호 법제가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 또한 우리 가전 기업에 대한 친환경ㆍ녹색 에너지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정, 기술표준, 등에 있어 상호 만족할 만한 상품을 생산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기업에게 중국법상 리콜의 주체가 기업임을 반드시 인식시켜 중국에 의한 불필요한 제재나 규제조치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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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링 허우(80 后)’와 ‘지우링 허우(90 后)는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 중국에서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 말로서 이들은 중국에서 개혁 · 개방에 따른 경제 발전의 혜택을 받고 자랐을 뿐 아니라 1가족 1자녀 정책으로 대부분 독자라는 특징도 갖고 있다. 이들은 개방적 · 합리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애국주의적 성향이 강한 편이다. 이들은 신 소비계층으로 떠올라 중국의 새로운 소비 트랜드를 리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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