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상장 중국 혁신기업, 중국 증시 상장 가능
해외상장 중국 혁신기업, 중국 증시 상장 가능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4.04 0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스닥 등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혁신기업이 중국 증시에도 상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알리바바 등 해외에 상장되어 잇는 기업도 중국 증시에 상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사진= 알리바바홈페이지)
 
지난달 30일 중국 국무원이 증감회의 ‘혁신기업의 역내 주식 혹은 중국주식예탁증서(CDR) 발행 시범운영 추진에 관한 의견’을 비준했다고 신경보가 보도했다. 
 
비준의견에 따르면, 조건에 부합하는 혁신형 기업은 주식 혹은 중국주식예탁증서 발행의 형식으로 중국 역내 증시에 상장할 수 있다. 
 
주식예탁증서(Depository Receipt,DR)란 다국적기업이 해외의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 예상되는 발행 및 유통상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원주는 본국에 소재한 금융기관에 보관하고, 해외의 투자자에게 원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표시로 발행하는 증서로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중국주식예탁증서(CDR) 등이 존재한다. 
 
증감회에 통과된 의견에 따르면 시범운영 기업은 국가 전략에 부합하고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장 인지도가 높은 기업으로,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집적 회로, 첨단 장비 제조, 바이오 의약 등 첨단 기술산업 및 전략성 신흥산업에 속하고 일정 규모를 갖춘 혁신기업이 대상이다.
 
이미 해외 증시에 상장한 대형 레드칩 기업의 경우, 시가가 2,000억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레드칩(red chip)은 중국 정부와 국영기업이 최대주주로 참여해 홍콩에 설립한 우량 중국 기업들의 주식을 말한다. 
 
아직 해외 증시에 상장하지 않은 혁신기업의 경우, 최근 1년 간 영업수익이 30억 위안 이상이고 평가 가치가 200억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아니면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자체 R&D 능력 및 국제 선진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종 업계 경쟁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30일자 신경보에 따르면 역외 증시에 기 상장한 중국 기업 중 시가 2,000억 위안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으로는 BATJ(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징둥), 넷이즈,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등 8곳이 있으며, 미상장 유니콘기업 중 중국 A주 상장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20곳 미만이다.
 
중국 A주는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상장된 중국 내국인 전용 주식으로 외국인은 허가를 받은 해외투자자(QFII)만 참여 가능하며, 위안화로 거래가 진행한다.
 
국무원 참사실 줘사오레이(左小雷) 연구원에 따르면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 많은 과학기술 기업의 경우 발전 초기 자금의 상당수를 해외에서 유치하였기 때문에 해외 상장을 선택한 것이며, 역외 상장 기업의 중국 증시 복귀를 허용하는 것은 기존 증시 규정에 대한 새로운 변화 모색이라고 분석했다.
 
사실 해외에 상장되어 잇는 기업의 경우 경영·생산·상업 활동은 주로 중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어, 이들 기업들이 중국 증시로 복귀할 경우 중국 증시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