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관리인, 외부전문가 선임해야...세계 주요국 기업회생제도 심포지움
기업회생 관리인, 외부전문가 선임해야...세계 주요국 기업회생제도 심포지움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4.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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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자동차 및 금호타이어, 조선산업 등 구조조정을 앞두고 지난 13일 금요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요국 기업회생제도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심포지움이 개최됐다.  
 
김해영 국회의원, 중소기업을 돕는 사람들, (사)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공동주최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움은 세계 주요국의 기업회생절차와 한국의 기업회생절차를 비교 분석하여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에 의미가 있다. 
 
▲  GM자동차 및 금호타이어, 조선산업 등 구조조정을 앞두고 지난 13일 금요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요국 기업회생제도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심포지움이 개최됐다. (사진= 조경화 기자)
 
이날 사단법인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용길 교수는 “최근의 국제정세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보호무역의 기치아래 무자비하게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국내 정치는 다소 안정감을 보이고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정치 및 경제의 흐름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을 비롯한 경제를 이끄는 사람들이 매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으로는 국내외적인 경영환경의 급변에 따라 GM자동차 및 타이어산업, 조선산업 등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불황의 늪 속을 헤매고 있다”며 “기업들이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한 때에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와 ‘중소기업을 돕는 사람들’은 미국·중국·일본·독일 및 우리나라 기업회생제도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국제 학술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미력이나마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미국 기업회생제도의 현황과 전망’의 주제 발표를 맡았던 법무법인 김&장 임치용 변호사는 한국의 회생절차와 미국의 절차는 그 구조나 역할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했다. 
 
미국은 채무자 스스로 신청하는 절차는 개시요건도 요구하지 않으며 별도로 법원의 개시결정이 필요 없다. 채무자의 신청과 동시에 파산절차가 개시되므로 채무자에게 절차의 주도권이 인정된다. 
 
계획안도 일정기간 채무자에게만 전속적인 제출권한이 인정된다. 이 기간동안 채무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며 채권자들과 협상을 할 수 있다. 파산원인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비교적 건실한 계열회사와 핵심기업이 공동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채무자 스스로 신청하더라도 채무초과이거나 지급불능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계열회사중 재정상황이 비교적 건실한 회사가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회생 신청 하는 데에 법적장애가 존재한다. 
 
다음으로 미국에서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자동중지의 효력이 인정된다. 즉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함과 동시에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고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으며 심지어 전화를 걸어 빚 갚으라는 요구도 할 수 없다.  
 
물론 채무자도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 처분할 수 없다. 만일 자동중지의 효과를 무시하고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법정모독죄로 민형사상의 제재를 받게 된다.  
 
또 법정모독죄는 미국의 파산법원의 인적관할권에 복속하는 모든 소송당사자에게 미친다. 
 
그가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묻지 않으며 자동중지에 위반하는 행위가 외국에 소재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지더라도 법정모독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국은 법정모독죄가 없으므로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한국법원의 포괄적 중지명령을 무시하고 외국에 소재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손을 대는 행위를 실효있게 막을 방도가 없다.  
 
아울러 미국에서 항공사나 GM파산사건에서 Chapter 11을 신청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과도하게 회사에 부담을 주는 종전의 단체협약을 파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명문으로 회생절차 중에 단체협약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Chapter 11을 신청한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한국과 다르다. 미국기업이 Chapter 11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도산한 것은 아니다. GM에서도 자산을 우량자산과 비우량자산으로 나누어 우량자산은 New GM에 이전하여 회사를 재건하고, 비우량자산은 OLD GM에 이전하여 청산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어느 기업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다고 하면 그 기업은 거의 도산한 기업으로 취급된다. 
 
‘일본의 회사갱생 및 기업민사재생제도의 현황과 전망’에서 야마모또 일본 와세다대학교 교수는 일본에서는 1991년 이후 장기간 경기침체 속, 도산처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금융시스템의 안정 나아가서는 일본경제의 재생을 위해 불가결하다고 인식되어 도산법제의 근본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1996년에 시작된 개정작업의 처음에는 도산법제 전반에 대해 일체적으로 개정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길어지는 불황의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도산이 급증함에 따라 먼저 선행적으로 1999년에 민사재생법이 입법되어 다음해 2000년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회사갱생법은 제2차 세계대전 후 1952년에 미국의 강한 영향 하에 입법된 대규모 회사의 재건에 특화된 절차이며 비교적 새로운 법률이기 때문에 개정작업의 처음에는 소규모의 일부 개정에 그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사재생절차가 활발하게 이용되는 반면 대기업의 재건에 대해서는 민사재생절차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어 일본경제의 재생을 위해서는 민사생법 뿐 만 아니라 회사갱생법에 대해서도 발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2002년에 새로운 회사갱생법이 새로이 입법되어 이듬해 200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후 청산형 도산절차인 파산절차(파산법) 및 특별청산절차(회사법)에 대해서도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 일본의 도산법제는 청산형절차로서 파산절차와 특별청산절차, 재건형절차에 대해서는 재건형의 기본절차인 민사재생절차와 대규모 주식회사의 재건을 위한 특별절차인 회사갱생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에 있어서 기업도산재판의 주요 이슈와 해결과제’에서 오일환 중국정법대학 교수는 최근 몇 년간 중국경제는 연10%대의 고속성장으로부터 “新常态”(뉴노멀시대)의 중속안정성장의 시대에 들어섰으며 그동안 투자과열과 공급과잉에 따른 과대한 생산능력을 조정하는 것이 경제개혁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6년1월26일 중국공산당 중앙재경지도소조 제12차대회에서 공급측 기업구조개혁의 본격적인 진행을 선언했고, 이에 이어 2017년 10월18일 시진핑 총서기의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표대회 보고문에서도 공급측 기업구조개혁의 심화를 강조했다.  
 
중국의 공급측 기업구조개혁에 있어서 기업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과 함께 국유기업을 포함한 좀비기업 청산과 채무조정을 통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회생이 구조개혁의 이슈로 되고 있다. 
 
중국은 1986년에 원칙적으로 국유기업에 적용되는 '기업파산법시행'을 제정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2006년에 모든 기업법인에 적용되고 파산청산절차, 정리절차, 화의절차를 통합한“기업파산법”을 제정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도산에 따른 청산을 통한 기업퇴출과 채무조정을 통한 기업회생의 법적인 장치는 모두 마련되어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국유기업의 경우 정책적으로 도산절차에로의 진입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법원이 사회적 안전도모 등을 이유로 파산선고 등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많은 좀비기업들이 적시에 파산청산절차에 진입하여 퇴출하지 못하였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적시에 채무조정을 통하여 회생하지 못하였다. 
 
‘독일 기업회생제도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최근 여러 해 동안 독일에서의 괜찮은 경제상황은 연이은 기업도산수의 감소와 더불어 그사이에 도산절차의 적절한 기능도 점차 소홀히 하거나 무용의 것으로 간주하는 도산절차에 대하여 경시하는 풍토를 상당히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관여자들에게 청산절차로서 도산절차는 낡은 것이라는 허상을 보여 줄 수 있는 법정 외 회생절차가 필요하다. 
 
기업집단 안에 속해있는 어느 한 기업이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거나 파산에 이르고 있다면 특히 우선 기업집단의 다른 소속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앞으로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의 신청으로 도산법원에서 서로 다른 절차의 집중이 달성될 수 있다.  
 
실무상 개별적인사례에서 기업집단법정지의 수립이 실제로 기업집단의 채권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독일의 입법자는 기업집단 도산법제를 통하여 기업집단의 일치되고 조정된 도산처리를 위한 법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결과를 놓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다. 
 
회생체계는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들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다만 회생체계의 범위는 정형화된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와 모든 위기상황에 맞추어져 있다. 
 
‘한국 기업회생제도의 현황과 전망’에서 박승두 청주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기업회생제도는 1963년 시행된 구회사정리법부터 기산하면 55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도는 아직도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그 낙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양분하지 않고 단일한 신청절차에의 하여 진입시킨 후 이를 신청회사의 상황에 맞게 분화시키는 입구단일화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프랑스와 같이 신청과 동시에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회생불가능 기업은 신속히 파산절차로 보내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선진각국처럼 우리도 기업회생절차의 신청과 동시에 채무자의 변제와 채권자의 집행을 중지시키는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하여야한다.  
 
또한 기업회생 절차성패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관리인 제도를 개선하여야한다.  
 
현재 기업부실에 책임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으나 이것이 M&A에 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원칙적으로 외부전문가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 기업회생절차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채권자협의회 제도를 관리인의 선임여부, 관리인선임시 적임자 추천, CRO의 추천, 회생계획안의 작성, M&A추진여부의 결정등은 채권자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생계획안 의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위하여 미국처럼 원칙적으로 서면결의에 의하도록하고 의결요건도 전체의결권총액을 기준으로 하지않고 참석의결권총액을 기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회생담보채권자의 의결요건도 회생채권자의 의결요건과 동일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규정은 채권자의 헌법상 재산권침해와 국가경쟁력의 추락 등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는 졸속입법으로 조속히 삭제하여야한다. 
 
그리고 국제회생절차도 모델법정신에 맞게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회생법원 및 기업회생절차를 담당하는 판사에 대하여 순환보직제를 지양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 소송수행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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