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증가하는 손해보험 사기...작년 7,302억원 적발
갈수록 증가하는 손해보험 사기...작년 7,302억원 적발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8.04.17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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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수사 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7,302억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을 경신했다. 
 
▲  보험사기 대처법 은평경찰서 경찰 리포트(2018.2.18) (사진=경찰청)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5년 6,549억원, 2016년 7,185억원, 2017년 7,302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의 대부분은 손해보험이 차지(90%)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사기는 안정화되는 반면 장기손해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을 보면, 2015년 3,075억원(47.0%), 2016년 3,231억원(45.0%), 2017년 3,208억원(43.9%)으로 안정화를 보이고 있다.
 
반면,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2015년 2,429억원(37.1%), 2016년 2,743억원(38.2%), 2017년 3,046억원(41.7%)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장기손해 보험사기는 다수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과다하게 청구하는 입원‧장해 관련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한 데 기인 한다.
 
허위‧과다(입원, 장해, 진단)의 경우 2015년 835억원, 2016년840억원,2017년1,265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제활동 적령기인 30∼50대 연령층의 보험사기는 감소하고 있으나, 20대 및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20대 적발비중을 보면 2015년13.5%, 2016년14.4%, 2017년15.5%으로 증가하고 있다. 60대 이상도 2015년12.9%, 2016년13.9%, 2017년14.5%로 증가추세이다.
 
2017년도 주요 보험사기 적발사례
 
허위입원을 조장하는 ○○○병원
(사례개요)○○○병원은 환자들이 실손의료보험으로 고가의 진료비(MRI 촬영비 등)를 충당할 수 있도록 통원환자 등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확인서 발급하고, 시행하지 않은 도수치료를 치료한 것처럼 허위 도수치료확인서를발급하거나 비의료인 운동치료사를 고용하여 도수치료를 시행(편취금액 : 7억 4천만원)
 
*실손의료보험 비례보상금액 : 입원(5,000만원 한도), 통원(1회 최대 30만원)
 
(특이사항) 운동재활치료를 받는 운동선수들이 합숙할 수 있는 기숙사를 운영하며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허위 입원확인서 발급 
 
보험설계사가 공모하여 보험금 편취
 
(사례개요) 보험대리점 소속인 ○○○설계사는 친구들(10명)에게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허위 사고를 통해 입원․수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편취(편취금액 : 5억7천만원)
 
(특이사항) 보험설계사는 모집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시켜 보험료를 대납하고, 이후 허위 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
 
 
백내장 수술 횟수 조작을 통한 보험금 편취
 
(사례개요) ○○○안과는 양쪽 눈을 동시에 백내장 수술하고, 환자에게는 2일에 걸쳐 각각 수술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발급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편취금액 : 1억 1천만원)
 
*환자는 수술 1회당 일정액(2종수술 100만원 등)을 지급받는 보험에 가입
 
(특이사항) 건강보험공단에는 수술 1회로 요양급여 청구
 
경미한 신체접촉 사고를 유발 후 보험금 편취 
 
(사례개요)A씨는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신체를 고의로 접촉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차량 운전자와의 합의금 등 보험금 편취(편취금액 : 77백만원)
 
(특이사항) A씨는 경미한 신체접촉사고 외에도 지인들과 동승하여 경미한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합의금 등 보험금을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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