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중국 식품시장 진출의 관문 '중국 식품법'
[특별기고] 중국 식품시장 진출의 관문 '중국 식품법'
  • 장은정 박사
  • 승인 2018.04.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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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정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법학박사] 사람들의 식품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최근, 식품산업은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 장은정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법학박사
세계 주요국은 식품산업의 육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수출확대로 인한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식품시장의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14억의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 식품시장은 떠오르는 블루오션으로 불리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크고 작은 식품안전사고들로 인해 중국인들은 식품 선택에 있어 품질과 안전을 중요시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자녀정책(한자녀 정책에서 두 자녀 정책), 그리고 고령화로 인하여 간편식과 유아식, 건강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소비트렌드를 주도하는 80허우, 90허우(80, 90后, 80~90년대 이후 태어난 중국의 젊은이들) 세대들이 수입식품 시장 확대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자국 식품보다 가격 면에서 비싸지만 비교적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입식품을 구매할 뿐만 아니라 식지 않는 한류로 인하여 한국식품에 대한 관심과 선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2년 중국에서 유행한 바나나 우유는 매력적인 맛으로 중국 소비자들을 사로잡았으며 유자차, 홍초, 양반김 또한 중국에서 나름의 인기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2015년 12월 20일에 공식 발효된 한·중 FTA는 우리 식품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식품 수출에도 비상이 걸렸다. 2017년 3월 대(對) 중국 식품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식품업체들은 중국 수출 시 이전보다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졌으며 전수 조사 등으로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도 늘었다고 호소하였다.
 
현지 진출 업체들도 중국 당국의 영업 규제 등으로 큰 타격을 받았으며 ‘대(對)중국 무역 애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로는 통관·검역 관련 고충, 중국 측의 일방적인 계약 보류·파기, 불매,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수년 전 부터 식품안전에 관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행정조직을 개편하였으며,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수입식품에 대한 위생기준을 점차 강화하여 중국 식품 위생 관련법에 따라 자체 규격 기준에 맞는 식품만 수입하고 있으며 이때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통관 기간이 길어져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예를 들면 김은 이전에는 대장균 검사를 하지 않았으나 금한령 이후 까다롭게 대장균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통관 기간이 길어져 신신식품 같은 경우는 폐기되는 물량이 많았다.
 
따라서 2017년 8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대(對)중국 농식품 수출업체가 현지 식품안전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는 통관 거부 등의 애로사항을 돕기 위해 수출품목과 식품첨가물 등 90개 품목에 대한 중국 국가표준(GB)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한국식품 통관거부 사유가 양국의 식품안전 기준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우리 식품기업들은 중국의 위생기준과 관련법을 몰라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검역체계와 통관절차의 벽이 높을 뿐만 아니라 수입식품에 대해 다양한 규제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 식품 관련 법률 및 관련 규제 제도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의 식품안전법은 기존의 식품위생법의 한계로 인해 식품의 생산 가공 및 판매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법률의 필요에 의거하여 2009년 제정되었으며 이후 매년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 및 책임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식품안전법의 주요 특징은 첫째, 식품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식품안전관리체계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둘째, 식품안전 관리감독체계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셋째, 식품산업 관련 기업의 책임 규정을 강화하였다. 넷째, 식품안전사고 및 식품안전에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다.
 
다섯째, 법률의 적용범위가 식품에서 식품첨가제와 식품 관련 제품으로 확대되었다. 
 
중국의 주요 수입식품 규제법률
식품생산허가심사통칙(食品生産許可審査通則)
생산허가와 사후 감독관리 원칙을 강화하고 생산관리 과정의 행정수속 간편화를 통해 관리업무 효율화를 도모
온라인 식품안전 위법행위 수사방법(網絡食品安全違法行爲査處辦法)
인터넷플랫폼 제공업체의 관리감독 의무를 명문화하고 공동책임을 규정(인터넷 서비스중단, 영업정지 및 허가증 박탈, 손해배상 포함)
영유아 조제분유 조제법 등록방법(嬰幼兒配方乳粉配方注冊管理辦法)
중국 국내 및 해외 분유조제 업체들은 자사 브랜드 제품을 중국 당국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함(업체별 자질 검증 및 분유 조제성분 기재 명시, 중국 국가식품안전 표준에 부합할 경우에만 중국 내 분유 유통이 가능)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
식품 수입기업 등록여부, 수출상 및 대리상, 검역심사, 항구검역검사, 수령인, 안전검사, 위법기업리스트, 리콜제도 등에 관한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식품라벨관리규정(食品标识管理规定)

 
수입하는 포장식품의 라벨은 중국의 식품안전 국가표준과 관련 법률 및 법규에 부합해야하며 수입포장식품에 중문라벨이 없거나 라벨 양식 및 검사결과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식품으로 판정
식품첨가물 수출입 검험검역감독관리규범(进出口食品添加剂检验检疫监督管理工作规范)
식품첨가물은 수입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며 중국 법규와 식품안전 기준에 따른 포장 및 중국어라벨, 현지 검역기관에 제품용도 표시가 있는 무역계약서 또는 수출입자 양측이 제출한 용도 설명 및 식품첨가물의 전체 성분 설명서 등을 제출해야 함
식품첨가제 신품종 관리방법(食品添加剂新品种管理办法)
식품첨가제는 반드시 위험평가를 거친 안전 확인증명을 구비해야 하며 식품첨가제 신품종을 생산, 경영, 사용, 수입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식품첨가제신품종허가신청서와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야 함
수출입 유제품 검험검역 감독관리방법(进出口乳品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
중국으로 유제품을 수출하는 국가 또는 지역은 국가질검총국의 對중국 유제품 수출 위생허가증의 발급 및 식품안전관리체계와 식품안전상황에 대한 평가와 심사를 받아야 함(리콜, 판매중지, 벌금부과 및 형사책임에 관한 내용 포함)
출처: 필자 자체 정리
 
위 표에서 언급한 중국의 다양한 수입식품 규제제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한 중국 소비자의 구매력 상승, 건강, 웰빙 라이프에 대한 관심 고조로 중국 식품시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중국 내에서 한국 식품에 대한 안전성과 깨끗한 이미지를 적극 홍보해야 하며 중국인들의 식품에 대한 높은 수준과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품위생은 물론 브랜드파워 강화에도 더욱 힘써야 한다.
 
한국정부는 대중 식품 수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중국 식품시장에서 차지하는 한국 식품의 비중은 미미하다.
 
그러므로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중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중국인의 가공식품에 대한 선호도와 소비패턴을 파악하고 중국 내수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제품의 개발 및 이에 관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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