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마스터플랜연금보험’ 출시
대한생명, ‘마스터플랜연금보험’ 출시
  • 조경화 기자
  • 승인 2009.06.01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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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 ‘마스터플랜연금보험’ 출시
은퇴 이후 안정된 노후자금을 마련은 물론 은퇴 이전 라이프싸이클에 따라 각종 이벤트 자금과 실손보장까지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연금보험이 출시됐다. ‘연금보험=노후자금’이라는 일반적인 상식을 깨뜨린 것이다.

대한생명(대표이사 신은철 부회장, www.korealife.com)은 6월 2일부터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다양한 중도자금을 지급하는 ‘(무)마스터플랜연금보험’을 판매한다.

마스터플랜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 뿐만 아니라, 은퇴 이전 연령대별로 발생하는 각종 이벤트자금을 지급한다는 점이다. 먼 미래를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과 밀접한 결혼, 자녀어학연수, 주택확장 등 일정한 연령이 되면 누구에게나 다가올 상황을 맞이해 축하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보험가입 5년 후부터 해당 연령이 되면 결혼축하금(男 31세, 女 28세)을 비롯해 자녀어학연수자금(45세), 보금자리확장축하금(50세), 가족여행지원금(50세, 60세)을 받을 수 있다.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상품의 장점이다. 시중금리에 연동하는 공시이율을 적용(2009년 6월 기준 4.7%)하기 때문에 노후생활에 필요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가 있다. 또한, 최저 2.5%(10년 초과시 2.0%)의 금리를 보장해 저금리시대에도 일정 수준이상의 연금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연금수령방법을 평생연금형으로 선택하면, 금리가 하락하거나, 이벤트자금을 수령했을 경우에도 매년 연급액 최저 500만원(10년 보증형, 1구좌 기준)을 보장한다.

연금 개시 시기는 50세,55세,60세,65세,70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연금형태는 평생연금형(10년,20년보증지급),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 연금개시시점이 이벤트자금 지급보다 이를 경우엔 자동으로 연금재원으로 넘어가 적립액이 커진다.

연금개시전 보험대상자가 사망하면 월기본보험료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한다. 납입면제특약 가입시에 장해지급률 50% 이상이 되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추가납입, 중도인출, 납입유예가 가능해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추가납입을 통해 연금적립액을 늘릴 수 있다.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해약환급금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또한 최대 3년간 납입유예도 가능하다.

연금보험이지만 실손의료비특약을 비롯해 10여가지의 다양한 특약을 부가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특히, 실손특약을 가입할 경우엔, 병원 또는 약국에서 실제 지불한 의료비의 80%를 보장받을 수 있다.

월납입보험료에 따른 할인혜택도 주목할 만하다.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50만원 이상인 경우 1%를 할인해 주고, 30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2.5%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체취급을 통한 할인 1%를 포함하면 최고 3.5%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가입가능연령은 15세에서 60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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