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7~8월 완화…상한 확대로 가구당 19.5% 인하 효과
전기료 누진제 7~8월 완화…상한 확대로 가구당 19.5% 인하 효과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8.08.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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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계속되는 여름철(7~8월)에 주택용 전기요금을 누진제 구간의 상한을 늘려 전기요금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폭염대책 회의를 하고 주택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 올리기로 했다고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7일 밝혔다. 
 
▲  당정은 7일 국회에서 폭염대책 전기료의 한시적 완화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사진=연합)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당정협의에 따라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올라간다.
 
당정은 이를 적용하면 전기료 인하총액이 2천761억원에 이르고,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 중인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에 추가로 30% 확대하기로 했다.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에도 당정은 합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한다"며 "46만 가구에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 상황도 점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연일 기록적인 폭염 속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대책과 관련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여름철 대비 공급에 대비했고, 예비전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폭염 대책과 관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한 법적 제도도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폭염, 한파도 재난에 넣는 법 개정을 8월 중에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누진세 때문에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이 장식품이 돼선 안 된다"며 "누진제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당정이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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